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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배치기준
공시예정금약의 규모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300억원 이상(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함)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2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5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20억원 이상 |
1.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0억원 미만 | 1.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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