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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배치기준

공시예정금약의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300억원 이상(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함)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 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이상 종사한 자

20억원 이상

 1.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억원 미만   1.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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