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5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1.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0(2009.8.21)」은 이를 폐지한다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 여 기 술 자 |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
50 [20] (5) (6)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예시 : 도로분야> |
|||||||||||||||
20년이상 |
20년미만 |
18년미만 ~16년이상 |
16년미만 |
14년미만 |
|||||||||||
6.0 |
5.4 |
4.8 |
4.2 |
3.6 |
|||||||||||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경력기간 등 조정 가능 | |||||||||||||||
(다)실적 |
(7) |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예시 : 도로분야> |
|||||||||||||||
15건이상 |
15건미만 |
13건미만 ~11건이상 |
11건미만 |
9건미만 |
|||||||||||
7.0 |
6.3 |
5.6 |
4.9 |
4.2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 조정 가능 | |||||||||||||||
(라)기술능력 |
(1) |
-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평가 | |||||||||||||
<예시> |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0.8 |
0.6 |
0.4 |
0.2 |
|||||||||||
* 기술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첨부2참조> | |||||||||||||||
(마)업무관리능력 |
(1) |
-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 |||||||||||||
<예시> |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0.8 |
0.6 |
0.4 |
0.2 |
|||||||||||
*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첨부2참조> |
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
[20]
(5) (7)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예시 : 도로분야> |
|||||||||
15년이상 |
15년미만 |
13년미만 |
11년미만 |
9년미만 |
|||||
7.0 |
6.3 |
5.6 |
4.9 |
4.2 |
|||||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경력기간 등 조정 가능 | |||||||||
(다) 실적 |
(8)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예시 : 도로분야> |
|||||||||
15건이상 |
15건미만 |
13건미만 |
11건미만 |
9건미만 |
|||||
8.0 |
7.2 |
6.4 |
5.6 |
4.8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 조정 가능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
[8]
(2)
(3) |
ㅇ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하되 특급기술자는 고급기술자와 동일한 배점으로 평가 <예시 : 도로분야> | |||||||
10년이상 |
10년미만 |
8년미만 |
6년미만 |
4년미만 |
|||||
3.0 |
2.7 |
2.4 |
2.1 |
1.8 |
|||||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경력기간 등 조정 가능 | |||||||||
(다) 실적 |
(3)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예시 : 도로분야> | |||||||
10건이상 |
10건미만 |
8건미만 |
6건미만 |
4건미만 |
|||||
3.0 |
2.7 |
2.4 |
2.1 |
1.8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 조정 가능 | |||||||||
⑷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
[2]
(1)
(1)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실적 |
[15] (7) |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예시 : 도로분야> |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미만 |
3건미만 |
2건미만 |
|||||
7.0 |
6.3 |
5.6 |
4.9 |
4.2 |
|||||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2)금액 |
(7) |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예시 : 도로분야> | |||||||
70억이상 |
70억미만~ |
60억미만~ 50억이상 |
50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
|||||
7.0 |
6.3 |
5.6 |
4.9 |
4.2 |
|||||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3)전차용역 수행실적 |
(1) |
-업체의 전차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 |||||||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다. 신 용 도 |
(1)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
[10] (7) |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라. 기술 |
(1)개발실적 |
[15] (2) |
1)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
|
|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
특 허 |
100% |
80% |
60% |
|||||||||||||||||||||||||||||||||||||||||||||||||||||||||||||
|
실용신안 |
100% |
80% |
- |
||||||||||||||||||||||||||||||||||||||||||||||||||||||||||||
|
||||||||||||||||||||||||||||||||||||||||||||||||||||||||||||||||
|
|
2)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2)투자실적 |
(9) |
1)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예시> |
|||||||||||||||||
구분 |
3%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
2.0%미만 |
1.5%미만 |
||||||||||||
점수 |
9.0 |
8.1 |
7.2 |
6.3 |
5.4 |
||||||||||||
2)2012.1.1부터 투자실적의 배점은 10점을 기준으로 한다 | |||||||||||||||||
<예시> |
|||||||||||||||||
구분 |
3%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
2.0%미만 |
1.5%미만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3)활용실적 |
(3) |
1)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예시>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
구분 |
가중치 |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건) |
5 |
5미만 4이상 |
4미만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활용금액(억원) |
20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4)R&D사업 참여실적 |
(1) |
1)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의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형태〉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4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2점/건 | ||||||||||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 하나의 사업(과제)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과제 전체, 일반과제의 경우에는 일반과제 전체를 말한다. | ||||||||||||
2)2012.1.1부터 R&D사업 참여실적 항목을 폐지한다. | ||||||||||||
마. 업 무 |
(1)책임기술자 |
[10] (6) |
-업무하중(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중 첩 도 |
<예시> | |||||||||||
구분 |
25월미만 |
25월이상 |
30월이상 |
35월이상 |
40월이상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2)분야별 책임기술자 |
(4) |
-업무하중(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 ||||||||||||
<예시> | ||||||||||||
구분 |
25월미만 |
25월이상 30월미만 |
30월이상 35월미만 |
35월이상 40월미만 |
40월이상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비고
1.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해외설계 수행실적에 대해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2012.1.1부터 해외설계 수행실적 가점은 폐지한다.
평가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점 |
(2)해외 설계 |
ㅇ 해외설계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0.5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국내 설계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25점씩 부여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용역비 10억원 이상이면서 당해 용역비 이상 : 100%
|
2.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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