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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기술심사팀-7566호, 2009.12.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종류별 입찰적격자명부(이하 “공종별유자격자명부“라 한다)에 대한 등록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기술적 난이도, 발주빈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사 중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경쟁”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동 기준상 1등급 및 2등급(공종유자격자명부의 등록 신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해당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공사종류별(교량, 항만, 지하철, 터널 등)로 규모 및 금액에 따라 등록하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등급별로 토목, 건축공사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3조(등록 및 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적격자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등록신청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2.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적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사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사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정기등록 신청“과 정기등록 심사기준일 이후에 등록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등록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추가,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상시등록 신청“으로 구분한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별지 1) 및 첨부서류

2.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공고 시 요구한 서류

3. 제1호 내지 2호의 서류 중 사전심사세부기준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제4조(등록심사)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을 위한 심사 시 심사기준일은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등록은 매년 7월 31일, 수시등록은 등록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제4조 내지 제5조를 준용하되,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출된 자료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명부등록을 위한 모든 평가자료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정기등록일까지 유효(수시등록의 경우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공동수급체(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구성원)에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⑤ 공동계약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5조(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요건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공종별․규모별․금액별로 사전심사세부기준 제10조제2항을 충족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점수에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12%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와 합산한 종합평점이 90점이상인 자를 명부에 등록한다.

② 등록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등록명부(별지2, 명부등록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 시 등록명부 양식 추가가능)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공개(등록내용은 인증키를 이용하여 열람하며, 타인의 등록내용은 열람할 수 없음)하고 공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공종별로 유자격자를 명부에 등록하며, 다음 년도에 공종별유자격자명부가 등록될 때 까지는 최근년도에 등록된 공종별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한다. 다만, 동 명부등록일 이후에 사전심사세부기준의 개정 등으로 공종별유자격명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 및 평가자료에 의하여자격자가 등록될 때까지 동 명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입찰참가자격의 적격자는 사전심사세부기준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점수에 제4조제4항의 지역참여비율에 따라 가산비율을 적용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로 한다.

 

제7조(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의 효력정지)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명부등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명부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1]의 신인도평가에 있어 감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수행능력 종합평점이 9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조달청장이 명부등록의 효력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8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명부등록내용은 이 기준에 의한 명부등록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2.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평가에 대한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정기등록에 의한 공종별유자격자명부 시행분부터 적용하며 2009년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비율가산평가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별지1, 별지2 : 첨부파일 참조

 
 <별지 1>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

 <별지 2>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 교량(B등급)공사가 포함된 공사
     2. 교량(C등급)공사가 포함된 공사
     3. 교량(D등급)공사가 포함된 공사
     4. 항만(계류시설)공사가 포함된 공사
     5. 항만(와곽시설)공사가 포함된 공사
     6.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7. 지하철이 포함된 공사
     8. 준설공사가 단독발주된 공사
     9. 폐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된 공사
    10.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된 공사
    11. 관람(공연)시설이 포함된 공사
    12. 전시시설이 포함된 공사
    13. 1등급 대상 토목공사
    14. 1등급 대상 건축공사
    15. 2등급 대상 토목공사
    16. 2등급 대상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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