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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2009-71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감리 대가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설계감리원에게 설계감리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설계감리업무를 설계감리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영 제 38조 13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3. 계약에 의해 특별히 정한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설계감리자가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설계감리자가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 한 경우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제7조(설계감리원 배치)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참여 설계감리원의 수, 자격, 경력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시행기준) 이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설계감리자의 선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2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9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기본설계감리, 실시설계감리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감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실시설계감리요율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만 실시하는 경우, 별표 2와 같고, 기본설계 경제성등 검토, 실시설계 경제성등 검토 업무단계별 구분하여 적용한다.

④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실시설계 경제성등 요율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설계 용역의 특성에 따라 총 설계감리 용역대가의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서에 규정된 업무이외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설계감리자의 과업범위 이외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

제12조(업무범위) 설계감리 업무범위는 영 제39조의2에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제13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 / (x1-x2)]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14조(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 ①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설계감리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y=0.5479×x^(-0.1707)
※ y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y=1.1124×x^(-0.1707)
※ y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만 실시할 때 공사비 2,000억원 초과시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y=0.9057×x^(-0.1707)
※ y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y=0.9337×x^(-0.1707)
※ y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5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노임단가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일 40시간, 1개월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은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1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설계감리업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40%로 한다.

제1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업무 수행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설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공사비 (억원)

기본설계 (%)

실시설계 (%)

100

0.267

0.542

200

0.220

0.447

300

0.202

0.411

400

0.190

0.386

500

0.181

0.368

700

0.174

0.354

1000

0.167

0.339

1500

0.162

0.329

2000

0.157

0.319


<별표 2> 설계의 경제성(VE)등 대가 요율표

공사비 (억원)

기본설계 (%)

실시설계 (%)

100

0.184

0.211

200

0.149

0.171

300

0.133

0.153

400

0.122

0.141

500

0.114

0.132

700

0.104

0.121

1000

0.101

0.108

1500

0.077

0.093

2000

0.062

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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