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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3호

   삼각점측량 작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 12.
국토지리정보원장

삼각점측량 작업규정


제안이유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  977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측량 중 삼각점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행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을 「삼각점측량 작업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임

 가. 1, 2, 3 등 기준점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등급에 따른 측량방법의 차이에서 GPS 관측거리에 따른 차이로 변경(안제2조, 안제5조, 안제12조)

 나. 건물 또는 수목 등으로 인해 삼각점에서 GPS관측이 불가능할 경우에 실시하는 편심측량에 관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안제6조, 안제7조, 안제15조)

 다. 측량결과의 정확도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할 수 있도록 GPS수신기의 점검 및 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제11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3호

삼각점측량 작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작업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조에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국가기준점 중 삼각점의 지리학적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등의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방법을 통일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삼각점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작업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GPS측량”이라 함은 GPS수신기를 이용하여 삼각점의 지구중심직교좌표, 지리학적경위도, 직각좌표 및 표고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2. “고정점”이라 함은 측량성과를 이미 알고 있는 기지점으로 다른 삼각점의 측량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망평균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말한다.
  3. “표고점”이라 함은 삼각점의 표고를 결정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GPS측량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의 높이 기지점을 말한다.
  4. “Session”이라 함은 당해 측량을 위하여 일정한 관측간격을 두고 동시에 GPS측량을 실시하는 단위작업을 말한다.

제2장  작업계획

제3조(계획준비)  작업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이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각종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은 삼각점망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2. 작업계획은 GPS위성의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다.

제4조(관측계획도)  도형의 세기 및 표고결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측계획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GPS측량점은 삼각점과 표고점으로 구성한다.
  2. 관측망은 삼각형으로 구성한다.
  3. 표고점은 30㎢에 1점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표고점 배치 시 측량지역 외곽 사방 5㎞ 이내에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선   점

제5조(작업방법의 결정 등)  관측 계획도를 기초로 하여 삼각점 및 수준점의 주위상황을 확인하고 지형 등 기타 현지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작업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GPS신호를 수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GPS측량점의 상공 15° 이   상의 범위에는 수목 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2. GPS측량점에서 지상구조물 또는 수목 등에 의한 GPS위성 신호   수신의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제거 및 안테나 타워 등   의 일시표지를 설치한다.
  3. 선점조사를 한 삼각점 및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점 조사서를    작성한다.
  4. 삼각점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삼각점과 최소 1방향 이   상이 시통되도록 선점한다.

제6조(계획준비)  ① 선점도는 제6조의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측 Session도는 선점도를 기초로 하며 관측의 강도 및 표고   결정의 방법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선점도에는 삼각점․수준점의 주위상황 등을 기재한다.
  2. 관측 Session도는 다음 방법으로 작성한다.
   가. 관측 Session도는 최소도형이 삼각형이 되도록 구성하고 인접   Session과는 1변 이상을 중복하여야 한다.

제5장  관   측

제7조(관측)① 관측은 관측 Session도에 의하여 관측점에 GPS수신기를 설치하고 GPS위성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또는 간접수준측량을 포함한다.

  ②고정점을 확보할 목적으로 GPS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모든 고  정점을 동일 Session으로 동시에 관측해야 한다.
  ③표고점은 삼각점과 삼각망이 형성되도록 GPS관측을 실시하며 관측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사용장비)  ①GPS수신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른 1급 수신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관측의 실시)  GPS측량은 다음과 같은 관측 조건으로 실시한다.
  1. GPS측량은 Session 모두 정적간섭측위방법으로 실시한다.
  2. GPS측량에 사용하는 위성은 다음과 같다.
   가. 고도각은 원칙적으로 15°이상일 것
   나. 위성의 작동 상태가 정상일 것
   다. 동시 수신 위성수는 4개이상 일 것
  3. GPS측량은 관측 착수전에 최신의 위성궤도정보를 기초로 관측   계획표를 작성한다.
  4. GPS측량은 Session단위로 실시한다.
  5. GPS측량 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삼각점간 거리

20㎞초과

20㎞이하

Session관측시간

8시간이상

4시간 이상

데이터 취득간격

30초

30초

Session간의 중복 점수

2점 이상

2점 이상


  6. GPS측량에 있어 다음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안테나는 정해진 방향을 북으로 향하게 설치한다.
   나. 안테나의 주위 10m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다. 관측 중에는 무전기, 기타 주파수 발진장치의 사용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테나로 부터 100m이상의 거리에서 사   용한다.
  7. GPS측량중의 상황(천후, 상공의 시통, 주위상황 및 기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것) 등을 GPS관측수부에 기록한다.

제10조(표고의 연결관측) 표고점의 관측은 수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한다.

제6장  계    산

제11조(기선해석)  ① GPS측량의 계산에 있어서는 두 관측점간의 기선벡터 성분을 정해진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이하「기선해석」이라 한다) 계산의 단위 및 자리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단 위

자리수

거 리
기선벡터
표 고

m
m
m

0.001
0.001
0.001

② 기선해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GPS위성의 궤도요소는 정밀력 또는 방송력에 의한다.
 2. 당해 관측지역과 가장 가까운 위성기준점 2점 이상을 기지로 하여 실시한다. 그 다음의 기선해석은 바로 전의 기선해석에서 구하여진 GRS80좌표값을 사용하여 순차 해석 한다.
 3. 기선해석의 방법은 Session마다의 단일기선해석에 의한다.
 4. 기선해석은 Session도에 있는 전 기선벡터를 산출한다.
 5. 사이클슬립의 편집은 원칙적으로 기선해석프로그램에 의하여 자   동편집이나,  수동편집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수동으로 편집한 경   우는 GPS관측기록부에 기재한다.
 6. 기선해석의 결과는 FIX해에 의한다.
③ 기선해석의 결과를 기초로 GPS관측기록부를 작성한다.
제12조(점검계산 및 재측)  ① 관측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정해진 점검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계산에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재측을 하여야 한다.
  ③ 점검계산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기선해석에 있어서 사이클슬립의 편집은 원칙적으로 기선해석   S/W에 의한 자동편집으로 하며, 수동으로 편집할 수도 있다. 단   위 삼각망의 환폐합차 허용범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폐 합 차

허 용 범 위

비 고

기선해석에 의한
△X, △Y, △Z,
각성분의 폐합차

10km이상 : 1PPM × ∑D

D:사거리(㎞)

10km미만 : 2PPM× ∑D

   2. 인접 Session에 의한 중복변이 있는 경우는 기선해석에 의한 X,    Y, Z 각 성분의 교차가 15㎜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평균계산 등) ① 점검계산 등 종료 후는 평균계산에 의한 지리학적경위도, 지구중심직교좌표, 표고 및 직각좌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망평균 계산은 전체관측지역에 대한 고정점 통합 망평균 계산을 실시하여 최적 망평균계산 결과에 따라 관측지역별로 적용할 망평균 계산 고정점의 수치를 결정한다.

제14조(정리)  ①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은 관측 데이터파일, 관측기록부, 기선해석결과, 각종 계산부, 성과표, 점의조서, 정도관리표, 기준점망도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② 점의조서는 비고란에「GPS측량」라고 기입한다.
 ③ 기준점망도는 관측Session도를 기초로 작성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598호, 2009. 8. 18), 정밀1차 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596호, 2009. 8. 18) 및 정밀2차 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597호, 2009. 8. 18)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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