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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정원 줄이고 전문화
-위원의 학계 및 공공분야 비중 강화, 녹색성장분야 위원 추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10기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중심위원)의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임기 2년)됨에 따라 제11기 중심위원 새로이 구성한다.(2010년 1월 1일 임기시작)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이번에 새로이 구성하는 11기 위원은 그간 현 10기 위원규모가 과다하고 업계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정원을 300명으로 축소하여 내실화 하였으며, 위원의 구성비율도계 위주에서 학계, 공공분야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새로 선정되는 11기 위원은 총 25개 분야로 구성되어 현 위원의 분야별 구성과 큰 차이가 없으나, 10기 위원의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분야별 위원정수를 조정하였으며,

현재 위원의 연임을 억제함으로써(1회이상 연임자 배제) 신임 위원이 전체의 63%(300명중 188명) 달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술정책 분야에는 녹색건설 등 장래수요를 고려하여 녹색성장, 디자인, 경관, 건설정보(IT) 관련 위원을 추가하였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설계기준이나 각종 공사시방서 등의 적정성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이와는 별도로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2010년 초에 선정할 계획이다.

 

※ 11기 중심위원 구성

구 분

제10기

(2008~2009)

 

제11기

(2010~2011)

비 고

구성 인원

496명

(24개 분야)

300명

(25개 분야)

정원 축소

구성 비율

100%

 

100%

 

 

공 공

15%

20%

공기업, 연구원 등

학 계

35%

 

40%

 

업 계

50%

40%

 




<붙임자료>

<중앙위원회 기능(건기법시행령 제9조, 운영규정 제17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명단은 ’10.1.4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주요정책안내건설‧수자원기술안전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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