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정원 줄이고 전문화
-위원의 학계 및 공공분야 비중 강화, 녹색성장분야 위원 추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제10기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중심위원)의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임기 2년)됨에 따라 제11기 중심위원을 새로이 구성한다.(2010년 1월 1일 임기시작)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ㅇ 이번에 새로이 구성하는 11기 위원은 그간 현 10기 위원규모가 과다하고 업계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정원을 300명으로 축소하여 내실화 하였으며, 위원의 구성비율도 업계 위주에서 학계, 공공분야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ㅇ 새로 선정되는 11기 위원은 총 25개 분야로 구성되어 현 위원의 분야별 구성과 큰 차이가 없으나, 10기 위원의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분야별 위원정수를 조정하였으며,
ㅇ현재 위원의 재연임을 억제함으로써(1회이상 연임자 배제) 신임 위원이 전체의 63%(300명중 188명)에 달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기술정책 분야에는 녹색건설 등 장래수요를 고려하여 녹색성장, 디자인, 경관, 건설정보(IT) 관련 위원을 추가하였다.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ㅇ 설계기준이나 각종 공사시방서 등의 적정성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ㅇ 이와는 별도로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2010년 초에 선정할 계획이다.
※ 11기 중심위원 구성
구 분 |
제10기 (2008~2009) |
|
제11기 (2010~2011) |
비 고 | |
구성 인원 |
496명 (24개 분야) |
|
300명 (25개 분야) |
정원 축소 | |
구성 비율 |
100% |
|
100% |
| |
|
공 공 |
15% |
|
20% |
공기업, 연구원 등 |
학 계 |
35% |
|
40% |
| |
업 계 |
50% |
40% |
|
<붙임자료>
<중앙위원회 기능(건기법시행령 제9조, 운영규정 제17조)>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 위원명단은 ’10.1.4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주요정책안내⇒건설‧수자원⇒기술안전⇒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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