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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전산업 평균 요율인 1.80%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
 최근의 보험급여 증가율과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와 같은 보험요율을 유지
 

 노동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09.11.26)를 거쳐 2010년도 산재보험의 업종 평균 보험료율을 임금총액의 1.80%로 결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평균 보험료율 1.80%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하여 61개 업종별로 구분하여 고시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요율은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임금 총액의 0.6%이며,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총액의 36.0%이다.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주요 업종으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14.3% 인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5%(13.8% 인하), 전자제품 제조업 0.7%(12.5% 인하) 등이고,

   반면,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주요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14.6% 인상), 화물자동차운수업 7.4%(10.4% 인상), 건설업 3.7%(8.8% 인상) 등이다.

  업종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30%~50%까지 할증하거나 할인받게 된다.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 외에 매년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걷고 있으며, 내년도 산재보험의 순지출 규모는 약 4조 6천5백억원이다.

 내년도에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은 지출면에서 보험급여지급액 증가율이 다소 상승하는 등 재정 부담 요인이 있으나, ’04~’08년간 꾸준한 요율 인상을 통해 최근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아울러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체납보험료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고, 산재예방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등 산재보험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험과   김주택 (02-2110-7231)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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