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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항목 100% 정량화하기로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비율도 반영


□ 국
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현재 정성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변별력을 상실한 시공평가항목을 100% 정량화 하는 등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되어 계약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나,

○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그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이 없어 실제로는 공사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하여 건설사가 시공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여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평가에서 시공사에 의한 공사비 절감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을 하도록 하여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 또한, 시공평가 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발주청별로 관리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던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에서 통합관리(DB운영)하고 평가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만 제출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공평가결과는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시 전체 배점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2년 부터는 30%로 배점비율이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평가 결과가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 이번에 개선되는 시공평가제도는 금년 12월중에 고시되어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내년도 공사 시공시에는 개선된 평가제도를 참고하여 건설현장을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효율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건설업체 전반의 기술수준이 향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공평가제도 개선안 변경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선안


시공평가항목

- (예) 공사비 절감 평가





정성적․포괄적 평가항목

없음




평가항목의 100% 정량화

- 설계도서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시공자과실로 인한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비율 평가항목 신설

- 시공사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점감비율, 설계도서 사전검토에 따른 공사비절감비율 평가항목 신설

세부평가 기준

없음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운영지침) 마련

시공평가 대상 금액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시공평가 결과 관리

발주청 자체 관리

평가 결과 통합 관리(결과 제출 의무화)

시공 평가위원 구성

총 7명 이상(외부전문가 4인 이상 포함)

총 5인 이상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PQ 배점

10점

30점(기획재정부 추진 중)

PQ 반영

업체별 총괄 평균점수 반영 개정 추진 중(기획재정부)

분야별 평균점수 PQ 반영 추진(기재부 협의 중)




국토해양부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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