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휴양특구 등 |
<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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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휴양특구 ▲영광 보리산업특구 등 3개이며
ㅇ 계획이 변경되는 특구는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등 2개 특구임
□ 이번 신규지정 된 특구에는 총 9,672억원(국비 1,580, 지방비 5,867, 민자 2,225억원)의 사업비가 2015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7,289억원의 생산유발 및 4,64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
ㅇ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에는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 완화, 종자업 시설 기준완화, 건폐율 및 용적율 최대한도 완화,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11개 법령, 1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ㅇ 또한, 계획이 변경 되는 2개의 특구는 특구면적증가, 사업기간 연장, 특화사업자 변경 등에 따른 3개 법령, 3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됨
□ 이와 함께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사업기간이 경과된 특구」에 대한 일괄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음
ㅇ ‘04.9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129개 특구중 ’09년 11월말 현재 26개 특구가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특구사업이 진행중인 바, 특구 사업기간의 연장을 위한 계획변경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중 7개 특구는 관련 지자체가 당초 사업계획에 더해 추가적인 특화사업과 규제특례를 원하고 있어 향후 지자체의 제안으로 특구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2010년 1월 이후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 나머지 19개 특구는 단순 특구기간 연장이 필요하므로 이번 “특구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특구 계획변경”을 일괄처리하고, 일괄처리임을 감안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임
ㅇ 향후 특구 사업기간이 경과하여 단순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구는 해당 특구별로 지경부장관의 승인으로 처리할 예정임
- 이는 ‘09년 10월부터 지역특구 운영 관리규정의 제정·시행으로 향후 단순한 사업기간 연장은 동 운영 관리규정에 따라 지경부장관 승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임
□ 한편,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전시산업과 관광문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고양 전시문화특구는 기존 킨텍스(고양 무역전시장)에 더해 제2전시장 조성으로 전시단지와 한류월드 조성단지를 연계하여 전시산업과 관광문화산업의 동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 활용
ㅇ 영광 보리산업특구는 보리식품(사료화)화 가공산업, 보리생산 및 자원화 사업, 보리를 이용한 관광 및 마케팅사업, 축산물 브랜드화사업 등 추진을 통해 보리산업 부가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ㅇ 거제 해양휴양특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해양자원을 활용, 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관광도시로의 변화 모색을 통해 휴양 및 문화를 테마로한 관광인프라 구축
(3)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
ㅇ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는 특화사업자를 지자체에서 민간 특화사업자로 변경하고 일부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사항을 추가하였고 사업기간 연장
ㅇ 제천 약초웰빙특구는 2010년 Bio엑스포에 대비하여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조성을 하고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사항을 변경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회의개최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회의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라진 내용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1. 특구명 :『고양 전시문화특구』(산업&연구) |
1. 지정 목적
ㅇ 고양시는 기존 킨텍스(23만평)와 제2전시장(22만평)조성으로 총 45만평 규모의 전시 단지와 한류월드 조성단지(30만평)를 연계하여 전시산업과 관광문화산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경기 고양시 서구 대화동 1396일원 2,493,130.9㎡
ㅇ 특화사업자 : 고양시장(강현석), 경기도지사, 킨텍스
ㅇ 사업기간 : 2008년~2012년(5개년)
ㅇ 사 업 비 : 6,471억원(국비 1,191.3, 도비 4,047.9, 시비 1,201, 민자 30)
3. 주요 특화사업
ㅇ 전시문화공간조성 사업(‘08~’12) : 6,438억원
-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
- 문화콘텐츠 지원시설 건립사업: 문화콘텐츠 업무시설, 제작 지원시설 등 조성
ㅇ 전시문화활성화 사업(‘08~’12) : 33억원
- 전시참가 지원사업 : 전시참가업체에 참가지원비 지원
- 전시․컨벤션 활성화 운영사업 : 국제도로교통박람회 개최 등 국제전시회 행사유치
4. 규제특례 적용(3건)
협의기관 |
규제특례 (특구법) |
비 고 |
법무부 |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
동의 |
고양경찰서 |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 |
동의 |
행정안전부 |
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동의 |
2. 영광 보리산업특구(신규지정, 향토자원) |
1. 지정목적
ㅇ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는 보리의 식품산업화로 부가가치 향상, 건강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상품화, 고급 축산육 브랜드 육성,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관광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등 3개읍 6개면 일원/ 990,691㎡
ㅇ 특화사업자 : 영광군수(정기호)
ㅇ 사업기간 : 2010년~2014년(5개년)
ㅇ 사 업 비 : 606억원(국비 219, 도비 28, 군비 212, 민자 147)
3. 주요 특화사업
ㅇ 보리식품 및 사료화 가공 산업(‘10~’14) : 177억원
ㅇ 보리생산기지 조성 및 자원화(‘10~’14) : 380억원
ㅇ 보리 이용 관광 및 마케팅(‘10~’14) : 7억원
ㅇ 보리 관련 축산물 브랜드화(‘10~’14) : 42억원
4. 규제특례 사항
협의기관 |
규제특례 (특구법) |
비 고 |
농림수산식품부 |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동의 |
교육과학기술부 |
ㅇ 국공유재산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2) |
동의 |
농림수산식품부 |
ㅇ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5) |
동의 |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
ㅇ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6) |
동의 |
특허청 |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8) |
동의 |
보건복지가족부 |
ㅇ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동의 |
3. 거제 해양휴양특구(신규지정, 관광레포츠) |
1. 지정목적
ㅇ 테마형․가족형 관광수요를 해소할 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해양휴양특구 건립을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조성을 도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 220,960㎡
ㅇ 특화사업자 : 거제시장(김한겸), (주)대명레저산업, 익상개발(주)
ㅇ 사업기간 : 2009 ~ 2015(6년)
ㅇ 사 업 비 : 2,596억원(국비 170, 지방비 378, 민자 2,048)
3. 주요 특화사업
ㅇ 해양휴양지구 조성(1,894억원)
- 휴양콘도미니엄, 오토캠핑장, 청소년야영장 등 휴양기반시설
ㅇ 해양문화지구 조성(702억원)
- 조선테마박물관, 거제어촌민속박물관, 해양테마파크 등
4. 규제특례 사항
협의기관 |
규제특례 (특구법) |
비 고 |
국토해양부 |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법 제32조) |
동의 |
농림수산식품부 |
ㅇ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특례(법 제36조의2) |
동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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