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턴키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개선 착수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추진 -


1. 턴키심의 전담위원회(50~70명) 구성 및 심의방법 개선
  
- 평가위원 명단 및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2.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 PQ는 통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용역특성별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심의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난 3.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 설계심의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설계자문위원회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다.

* 중앙위원회 약 70명,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 약 50명

ㅇ 또한 현행 2원화된 기술・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최소 20일 이상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토록 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심의방법을 개선한다.

이는 일괄・대안입찰방식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과다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추진되었으나 나아가 설계심의 내실화 및 발주청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위원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우려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 관련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4대강사업 일괄공사에 평가위원 사전선정・공개 및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을 우선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개선 ≫

PQ평가는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며,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작업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하되, 대상용역의 금액기준을 현실화하였다.

공공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PQ기준도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별도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설계는 PQ통과업체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설계의 예술성・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경쟁과 무관한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업체부담을 줄이고 과거 사업수행건수나 금액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하여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자 선정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1부터 시행예정이다.





≪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 주요내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 및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ㅇ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중앙(국토부) 약 70명, 지방(시・도) 및 특별(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중앙관서) 약 50명으로 하며,
     명단 공개

 ㅇ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며 근무형태는 비상근

 ㅇ 분과위원의 자격

 - 행정기관(국가・지자체) 기술직렬 4급이상 또는 5급으로서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무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 직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선임)연구원, 대학의 (정)교수

 ㅇ 중앙분과위원회는 현행처럼 직종간 균형되도록 구성하고, 심의건별로 소위원회(10~15인)를 구성・운영
    * 지방・특별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는 해당 소속직원을 50% 이상 선정

 ㅇ 설계자문위원회가 없거나, 경험・기술력 등 여력이 부족한 발주청은 중앙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수행가능


설계심의의 내실화 및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심의방법 개선

 ㅇ 현행 기술․평가위원의 2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

 ㅇ 입찰업체의 설계도서 제출일부터 설계심의일까지는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원의 충분한 검토기간 확보

 ㅇ 평가위원은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ㅇ 심의내용 및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탈락자 해명요구시 Debriefing 실시

 ㅇ 공무원 의제 처벌 법개정 추진중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 비교표

구분

현 행

개 선 안

평가위원 대상

- 발주청에 등록한 다수의 평가위원
  (약 3,000명)
- 평가대상 건별 선정

- 설계심의 분과위원
(중앙委 70명, 기타委 50명)
- 임기 2년 비상근

평가위원 운영형태

-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이원화

- 심사위원 단일화

선정시기

- 설계평가 당일

- 평가일 최소 20일전

선정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

- 발주청이 선정

공개여부

- 비공개

- 공개

평가내용

- 全 분야 평가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주요내용≫


□ 적격심사의 기술력 평가 강화

 ㅇ (PQ평가)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
  - 평가항목을 업체현황, 신용도 등으로 가급적 단순화
  -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 배제
  - 공공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설계 PQ평가기준도 평가항목 단순화
   * 별도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설계는 PQ통과업체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 

 ㅇ (최종평가)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체계화
   -  대규모‧고도기술용역은 작업수행방법 및 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 평가, 기술제안서 심사 등 기술력 평가
   -  소규모 단순용역은 가격 및 업체실적 등 간이평가

☞ 실시설계의 경우

2억원이상~10억원미만 : PQ평가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PQ평가 후 기술자 평가(필요시 또는 특수공종*)

20억원이상 : PQ평가 후 기술제안서 심사(필요시 또는 특수공종

* (토목)특수교량, 댐, 공항 (건축)환승‧복합역사, (플랜트)열병합발전설비 등



□ 기술력 위주의 발주방식 활성화

 ㅇ 뛰어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평가 점수 순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업체선정하는 two envelope system 적용

 ㅇ 창의성・예술성 필요시 설계공모 실시 (☞일괄입찰 대상공사 조정)


□ 위원명단 및 평가결과의 공개, Debriefing 제도운영


□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비교표

구분

현 행

개 선 안

용역

규모별 적용

기준

용역비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기본계획/기본

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2~5억

 

PQ

2~5억

 

PQ

5~10억

 

5~10억

PQ 및 기술자평가

10억 이상

PQ 및 기술제안서

10~20억

 

PQ 및
기술자평가

20억이상

PQ 및 기술제안서

건축

PQ

적용

기준

  ㅇ 단일기준 적용

   * 설계의 예술성․작품성, 작업 계획 및 기법 등 평가

 

 

ㅇ 용역비에 따라 단계별로 기준 적용

 - 5억미만 : PQ평가(참여기술자 등)
 
 - 5~10억 : PQ평가 및 기술자평가
   
(설계팀 경력, 수행계획․방법 등)

 
-10억이상 : PQ평가 및 기술제안서 심사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등)

PQ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참여건설
기술자

50

․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 평가

참여건설
기술자

50

․참여기술자 등급
․교육훈련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업체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업체 수행실적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업무정
  지/부실벌점 등
 
․재정상태건실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업무중첩도

10

․기술자 업무중복도

업무중첩도

10

․업체/기술자 업무하중

가․감점

-

․가점: 해외실적 등
․감점: 부실벌점

가․감점

-

해외실적 등 가점 삭제
부실벌점☞신용도에
 반영

기술자

평가

(신설)

-

ㅇ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70)
   -참여기술자의 경력/유사용역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평가 등

ㅇ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평가(30)
  
-수행계획(과업이해도, 작업계획, 관련계획・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방안 등
)
   
-수행방법(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
     용성)
   
-기타(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



국토해양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