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개선 착수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추진 -
1. 턴키심의 전담위원회(50~70명) 구성 및 심의방법 개선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난 3.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 ≫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다.
* 중앙위원회 약 70명,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 약 50명
ㅇ 또한 현행 2원화된 기술・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최소 20일 이상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토록 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등 심의방법을 개선한다.
□ 이는 일괄・대안입찰방식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과다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추진되었으나 나아가 설계심의 내실화 및 발주청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위원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우려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 관련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4대강사업 일괄공사에 평가위원 사전선정・공개 및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을 우선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개선 ≫
□ PQ평가는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며,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작업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하되, 대상용역의 금액기준을 현실화하였다.
ㅇ 공공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PQ기준도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별도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설계는 PQ통과업체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설계의 예술성・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기술경쟁과 무관한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업체부담을 줄이고 과거 사업수행건수나 금액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하여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자 선정이 기대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1부터 시행예정이다.
≪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 주요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 및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ㅇ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중앙(국토부) 약 70명, 지방(시・도) 및 특별(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중앙관서) 약 50명으로 하며,
명단 공개
ㅇ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며 근무형태는 비상근
ㅇ 분과위원의 자격
- 행정기관(국가・지자체) 기술직렬 4급이상 또는 5급으로서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무원 |
ㅇ 중앙분과위원회는 현행처럼 직종간 균형되도록 구성하고, 심의건별로 소위원회(10~15인)를 구성・운영
* 지방・특별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는 해당 소속직원을 50% 이상 선정
ㅇ 설계자문위원회가 없거나, 경험・기술력 등 여력이 부족한 발주청은 중앙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수행가능
□ 설계심의의 내실화 및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심의방법 개선
ㅇ 현행 기술․평가위원의 2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
ㅇ 입찰업체의 설계도서 제출일부터 설계심의일까지는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원의 충분한 검토기간 확보
ㅇ 평가위원은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ㅇ 심의내용 및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탈락자 해명요구시 Debriefing 실시
ㅇ 공무원 의제 처벌 법개정 추진중
□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 비교표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평가위원 대상 |
- 발주청에 등록한 다수의 평가위원 |
- 설계심의 분과위원 |
평가위원 운영형태 |
-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이원화 |
- 심사위원 단일화 |
선정시기 |
- 설계평가 당일 |
- 평가일 최소 20일전 |
선정방법 |
- 입찰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 |
- 발주청이 선정 |
공개여부 |
- 비공개 |
- 공개 |
평가내용 |
- 全 분야 평가 |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
≪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주요내용≫
□ 적격심사의 기술력 평가 강화
ㅇ (PQ평가)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
- 평가항목을 업체현황, 신용도 등으로 가급적 단순화
-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 배제
- 공공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설계 PQ평가기준도 평가항목 단순화
* 별도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설계는 PQ통과업체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
ㅇ (최종평가)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체계화
- 대규모‧고도기술용역은 작업수행방법 및 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 평가, 기술제안서 심사 등 기술력 평가
- 소규모 단순용역은 가격 및 업체실적 등 간이평가
☞ 실시설계의 경우 ・ 2억원이상~10억원미만 : PQ평가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PQ평가 후 기술자 평가(필요시 또는 특수공종*) ・20억원이상 : PQ평가 후 기술제안서 심사(필요시 또는 특수공종 * (토목)특수교량, 댐, 공항 (건축)환승‧복합역사, (플랜트)열병합발전설비 등 |
□ 기술력 위주의 발주방식 활성화
ㅇ 뛰어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평가 점수 순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업체선정하는 two envelope system 적용
ㅇ 창의성・예술성 필요시 설계공모 실시 (☞일괄입찰 대상공사 조정)
□ 위원명단 및 평가결과의 공개, Debriefing 제도운영
□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비교표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
용역 규모별 적용 기준 |
용역비 |
기본계획/기본설계 |
실시설계 |
용역비 |
기본계획/기본 설계/건축설계 |
실시설계 | ||
2~5억 |
|
PQ |
2~5억 |
|
PQ | |||
5~10억 |
|
5~10억 |
PQ 및 기술자평가 | |||||
10억 이상 |
PQ 및 기술제안서 |
10~20억 |
|
PQ 및 | ||||
20억이상 |
PQ 및 기술제안서 | |||||||
건축 PQ 적용 기준 |
ㅇ 단일기준 적용 |
ㅇ 용역비에 따라 단계별로 기준 적용 | ||||||
PQ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참여건설 |
50 |
․기술자의 자격, |
참여건설 |
50 |
․참여기술자 등급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5 |
․업체 수행실적 |
유사용역 |
15 |
․업체 수행실적 | |||
신용도 |
10 |
․입찰참가제한 등 |
신용도 |
10 |
․입찰참가제한/업무정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15 |
|
기술개발/ |
15 |
| |||
업무중첩도 |
10 |
․기술자 업무중복도 |
업무중첩도 |
10 |
․업체/기술자 업무하중 | |||
가․감점 |
- |
․가점: 해외실적 등 |
가․감점 |
- |
․해외실적 등 가점 삭제 | |||
기술자 평가 (신설) |
- |
ㅇ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70)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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