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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약정 배합비율을 위반한 레미콘 업체 3곳을 적발하여 업체임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약정 콘크리트 배합비율을 위반하여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고 혼화재, 저가골재(재생골재 등) 등을 임의사용

  - 현장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검사 통과용 레미콘 차량 운영

    검찰 수사결과 발표내용 ('09.6.30. 14:00)




ㅇ 레미콘 업체의 이중배합표 관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불량 레미콘 현장반입 근절을 위해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에는 검찰 수사결과 지적된 레미콘의 이중배합표 작성, 검사 통과용 레미콘 차량 활용, 혼화재 임의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주요내용은
   ① 레미콘 현장반입시 품질시험을 강화하여, 현재 150㎥(약 25대 분량)마다 1회 시험하는 것을 100㎥마다 시행토록하고,
   ② 점검대상 공장을 확대하며 당초 사전통보 점검에서 불시점검 등 공장점검을 강화하는 것임
   ③ 또한, 검사통과용 차량 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이 품질시험 위치를 결정하고, 
   ④ 건설업체의 품질관리자가 품질시험을 직접 수행하도록 추진예정임
   ⑤ 특히, 레미콘 회사에서 가격이 비싼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고 혼화재를 확대 사용하였으나 강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선진국에서도 혼화재를 확대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혼화재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ㅇ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및 산하기관 등에 레미콘 관련 자체 품질관리계획을 즉시 마련토록 하여 부실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7월중에 수립하여 주요 국책사업의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임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


□ 추진배경

 ㅇ 일부 레미콘공장의 이중배합표 작성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전반에 고품질의 콘크리트 확보를 위함


□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

 ㅇ 레미콘 품질시험 강화로 불량제품 반입 차단
  - 품질시험 횟수 증대 (현행 150㎥ → 변경 100㎥당 1회)
  - 내구성 시험 등을 추가하여 품질시험 종류 확대 검토

 ㅇ 레미콘 품질시험 시료 채취방법 및 시험방법 강화
  - 시료채취 위치를 공사감독이 결정하고, 
  - 건설업체 품질관리자의 직접 시험시행으로 검사통과용 레미콘 차량운행 근절

 ㅇ 레미콘 점검대상 공장확대 및 불시 점검 등 공장점검 강화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강력 조치 요청(지경부 기술표준원)

 ㅇ 레미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1~2인→2~3인)

 ㅇ 동일강도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 사용확대 검토
    * 혼화재 사용 품질관리기준 마련 

 ㅇ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 배치플랜트 사용 확대 적극 검토


□ 추진계획

 ㅇ '09. 7. : 지방청 및 산하기관 공장점검 강화지시 레미콘 품질관리대책 방안 마련 및 추진 지시
 ㅇ '09.10. : 점검대상 공장 확대 등 관련 지침개정품질관리자 배치강화 등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해양부 (2009.06.30)



※  Jung, ki ryung님께서 댓글에 남기신 글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은 레미콘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 같지않다. 외냐하면 이런 현상은 기술적인 미숙함이나,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사업자로서 양심에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이다. 고의성이 있는 사항에대해서는 행정적인 강력한 수단만이 최상의 개선책이라 생각한다.


1. 레미콘 품질시험횟수 증가

레미콘 불량이 시험횟수만 증가한다고 레미콘 품질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사건만 발생하면 시험과 감독을 강화한다고 개선책이라고 내놓는데, 이런 사례가 관례가 되버린 것같아 기술자로서 안타깝다.

보다 실질적인 일에 보다 실효성이 있는 일에 자원이 공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었어면 좋겠다. 건기법상 현행 레미콘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빈도, 시험방법,시험결과 평가 방법은 콘크리트 품질을 관리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건은 기술적, 행정적문제라기보다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장사꾼의 비양심적인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업체평가의 테이타베이스로 상응하는 법적 제제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2. 레미콘 시험방법과 채취위치 강화

이시기에 이런 것을 개선책이라고 관련 최고행정기관에서 제시한는 것은 레미콘 품질에대한 인식의 정도를 보는것같아 씁슬한 느낌이든다.  
시험의 빈도, 시기와는 위치는 통계적으로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지금까지 제조자가 선택해서 샘플링하고 제조자가 강도공시체를 양생하고 제조자가 감독입회하에 시험하는것을 알고 묵인하지 않았을텐데, 현시점에서 감독이 시험위치를 선정하고 감독이 시험입회하도록 하겠다 라고,그것을 품질개선책 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행정기관으로 시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된다.


3.레미콘 공장강화및 점검강화

대부분 레미콘 회사가 KS인증업체이고 정기적으로 인증검사를 공장방문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점검받고 있는 줄안다. 기동반을 만들고 불시점검을 하는것은 주기적인 검사보다는 레미콘 품질을 개선하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된다. 얼마나 행정상 보안이 잘지켜지느냐가 중요하며, 일정한 자격이구비되고 ,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검사자로 선정되지않도록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동일강도를 낼수있는 혼화재사용 확대

현행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혼화재를 사용하기위한 기준이 잘구비되어있는데 새삼스럽게 혼화재 확대이용이 새로운 개선책인 것처럼 제시 할 필요성이 없을 것같다.

콘크리트가 강도만 잘나온다고 좋은 콘크리트 인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구성,수밀성,경제성,시공상 심지어 인접연결부재와의 강도등을 고려하여 배합이 이루어 져야하므로 혼화재사용확대가 콘크리트 품질에 바람직한것처럼 잘못인식 될까 염려된다.혼화재는 적정량 사용이 중요하다.


5.품질관리자 배치강화

KS 레미콘 공장마다 품질관리자를 최소1명 두고있다. 품질관리자 자격은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레미콘 배합및 생산관리,시험은 자격자 1명만으로 관리가 부족하지않다.
품질관리자 머릿수자만 늘린다고 레미콘 품질이 엎그레이드 될것같지않는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번사건은 양심적인 영업행위 궤도에서 이탈한 상업적인 행위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불필요한 행정적조치로 업체의 경영수지를 더 힘들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6. 현장배치프랜트 설치 확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된다. 수도권 지역외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프랜트를 자체로 설치하여 시공사 시험실 품질관리자가 배합, 생산관리, 일일현장배합, 공시체제작및시험등을 현장감리단 품질관리자의 지속적인 입회하에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이루어져 공기와 공비와 품질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런 현장 배치프렌트 설치가 레미콘협회등 이권단체 로비에 의하여 많은 방해를 받아온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등 일련의 평가를 통하여 가능한 현장 배치프랜트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7. 레미콘 품질관리 취약 공사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한다.

대형 국책사업은 대부분 감리단이 있고, 경험있는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기때문에 그나마 품질 확보 장치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소규모 민간업체에 공급되는 레미콘은 품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품질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개인집을 지는 현장을 지나치다 우연히 콘크리트 타설현장을 목격하면 대충 슬럼프치가 20cm이상이 비일비재하다.생산때 슬럼프가 높게 생산했는지, 현장가수행위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에대한 개념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한 점검과 지도를 위한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50년 사용할건물이 균열등 내구성 부족으로 20년밖에 사용못하는데 무슨 강도 기준에서 내구성 기준으로 설계해야한다고 말할수 있으며,내구성이 형편없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으면서 LCC를 포함하여 VE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떠들수만 있는가? 일에는 선후가 있다. 가방에 물건을 넣을때 물건의 크기를 잘보고 질서있게 넣어야 가방속에 물건을 많이 넣을수있다. 골재단위중량용기에 자갈을 먼저넣고 모래를 넣어 흔들때와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을때 어느 쪽이 밀도가 높겠는가?

원칙과 기술자적 양심을 먼저 세우자!! 건설의 권위는 기술자의 뼈져린 자성과 양심적인 행동이 있을때 회복될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자, 기술자, 자재공급업자등 우리 모두 마음도 제도도 그로벌하여 세계화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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