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0 쇄석다짐말뚝공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압밀촉진과 재하중의 일부를 지지시키기 위해 다짐한 쇄석기둥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촬영
1.2.2 02410 협의와 조정
1.2.3 07110 건설환경관리
1.2.4 08110 품질관리
1.2.5 12100 시험일반
1.3 용어의 정의
1.3.1 “쇄석다짐말뚝”공법은 진동 혹은 충격하중을 이용하여 지반속에 쇄석말뚝을 타설함으로써 잘 다져진 쇄석말뚝 무리를 조성하고 또한 말뚝 주변의 지반을 개량하여 연약지반을 강화시키는 공법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02100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이의 착수전에 계측계획서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 자재
2.1 일반요건
2.1.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과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특정요건
2.2.1 설계서에 별도의 사용재료 품질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φ = 40mm 이하
∙0.075mm (NO. 200) 통과량 : 3% 이하
∙투수계수 : 1×10-3cm/sec 이상
3 부. 시공
3.1 시공일반
2.1.1 쇄석다짐말뚝의 타입기계는 타입길이 및 투입재료의 양을 자체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시공심도의 결정, 관입 능력, 자동기록기의 정도 및 바켓용량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2 쇄석의 치환율, 말뚝의 간격, 배열, 직경 및 쇄석 투입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쇄석다짐말뚝의 타입시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및 재관입 깊이는 다음과 같다.
(1) 심도가 6m 이상인 경우
-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 3m
- 재관입 깊이 : 2m
(2) 심도가 6m 이하인 경우
-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 1.5m
- 재관입 깊이 : 1.0m
2.1.4 케이싱 내부 쇄석면의 높이와 케이싱 선단부와의 차이는 1.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시공
다음의 시공순서에 따른다.
3.2.1 쇄석다짐말뚝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장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공 피치 (Pitch)에 맞도록 시공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 위치는 측량을 실시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위치 표시가 중기 등에 의하여 손상 또는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3.2.3 쇄석다짐말뚝의 시공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계측기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3.2.4 쇄석다짐말뚝을 시공할 때에는 리더 (Leader)로 케이싱의 연직도를 체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3.2.5 케이싱의 관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준비한 워터 젯 (Water Jet)은 상부 모래층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6 추가 지질조사에 의하여 시공위치, 심도, 간격, 공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2.7 쇄석다짐말뚝을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장비 주위에 충분한 양의 쇄석을 확보하여야 한다.
3.2.8 쇄석다짐말뚝비용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단가로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3 시공관리기록
다음의 시공관리 기록에 따른다.
3.3.1 쇄석다짐말뚝의 시공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케이싱 타입 심도
② 투입된 쇄석량
③ 타입직전의 지반고
④ 쇄석다짐말뚝의 시공위치, 소요시간, 길이, 기타 시공에 관한 제기록
⑤ 시공관리계측 계기의 기록
⑥ 타설기계 운전원 및 시공책임 기사
3.3.2 케이싱 심도계, 케이싱 사면계, 바이브로 모터 (Vibro Motor)의 전류계 등은 자동기록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 타설기준
3.3.1 타설위치의 허용오차는 30cm 이하여야 한다.
3.3.2 쇄석말뚝의 경사각은 2도 이하여야 한다.
3.3.3 타설심도는 설계관입심도 또는 설계 N치이상인 지층까지로 하여야 하며, 추가조사 결과 그 하부에 연약층이 분포할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4 설계관입심도 이하에서 중지할 경우는 다음 상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① 타설지점 부근의 토질주상도가 설계 N치 이상일 경우
② 30초간 Casing Pipe 침하가 200mm 이하인 경우
③ ② 상태에서 Hammer Motor의 전류치가 300A 이상에서 30초 이상일 경우
3.3.5 타설장비의 진행방향은 후진하면서 시공한다.
3.3.6 쇄석다짐말뚝의 관입 심도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타설전 시험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리기준치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지반상태를 확인하여 표준관입시험치의 분포를 확인한다.
② 시험타설한 쇄석말뚝의 근입깊이와 N치에 따라 Hammer Motor에 흐르는 전류치를 기록한다.
③ 타설심도-N치-Hammer Motor의 전류치의 관계로부터 연약층 깊이에 따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기준치를 결정하지 않고 시공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깊이 타설하여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기준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Clogging 방지대책 및 압밀영향 평가
3.4.1 초연약지반에서의 시공장비는 Casing 관입 및 쇄석다짐작업은 작은 에너지로도 가능하므로 지반교관과 Clogging 영향이 적도록 Vibro Hammer의 모멘트가 작은 기종을 사용하고 혼합입도의 골재를 적용하여 Clogging 영향으로 인한 배수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3.4.2 단, 배수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유기질 및 점토질 흙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한다.
3.4.3 쇄석다짐말뚝을 수직배수재로 사용할 경우 성토진행에 따른 침하량을 정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측관리를 수행하여 침하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4 계측관리시 지표면 침하판 및 층별침하계 측정자료에 의한 침하특성과 지하수위계 및 간극수압측정에 의한 배수 및 간극수압특성을 파악하여 쇄석다짐말뚝과 원지반의 복합적인 거동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3.4.5 성토하중 증가에 따른 쇄석다짐말뚝 개량지반의 지지력 증가 특성을 파악하고자할 경우 쇄석다짐말뚝에 대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지지력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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