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6250 유공관형 수직배수공법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연약지반 처리공법중 유공관형 수직배수공법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할 일반적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촬영

1.2.2 02410 협의와 조정

1.2.3 07110 건설환경관리

1.2.4 08110 품질관리

1.2.5 12100 시험일반

1.2.6 26210 선재하공법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및 관련규격

1. KS K ISO 9864 - 01 (지오텍스타일의 단위면적당 무게 시험방법)

2. KS K ISO 11058 - 03 (지반용 섬유의 수직 투수성 시험방법)

3. KS F 2302 - 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4. KS F 2502 - 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5. KS K 0743 - 04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시험방법:그래브법)

6. KS K ISO 12956 - 0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유효구멍크기 측정방법-습식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10일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 처리공법에 대한 시공계획(단계성토계획 포함)

2. 자재수급계획

3. 장비동원 계획

4. 하도급 계획

1.4.2 시공관리기록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타설에 대한 시공 관리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1일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제출한다. 또한 재시공의 경우도 같다

1.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타설위치 및 공수, 타설깊이, 소요기간, 투입장비, 인원, 자재, 기타 시공에 관한 기록

2. 타설전후의 지반고 및 타설후 지반의 변화상태

3. 케이싱(Casing) 길이 및 타설심도(자동기록지)

4. 타설장비 운전원 및 시공 책임기사

1.5 품질보증

1.5.1 장비운전원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타설장비 운전원은 반드시 운전 및 관리교육을 받은 숙련된 자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5.2 시험시공

수급인은 유공관형 수직배수재를 시공전 2,500㎡마다 1회씩 시험시공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1. 장비조립 이상유무

2. 케이싱과 리더(Leader)의 작업 위치 정확성 여부

3. 장비의 성능, 효율 및 안전성 검토

4. 자동기록 장치 작동여부

5.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사용량 확인

6. 설계심도와 시공심도의 비교분석

7. 싸이클 타임 분석

8. 기록장치와 기록비교

9. 타설기계 조종원의 숙련도

10. 배공도

11. 타설종료후 기준 검토

1.5.3 수급인은 감리원이 요청시 시험시공결과를 본공사 시공계획서에 반영한다.

1.6 운반, 취급 및 보관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7 침하안정관리 용역업자와의 관계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부. 자재

2.1 일반요건

2.1.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자재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과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특정요건

2.2.1 설계서에 별도의 사용재료 품질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1.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1) 유공관형 수직배수재는 설계서에 맞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재료규격 및 기준은 다음 표-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표-1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규격 및 기준 

                             시험항목
  종류

단 위

기 준

시험방법

시험조건

수직드레인
(유공관)

    재질

-

PVC

KS K 0210

    외경

mm

50±2

일반시험법

    내경

mm

45±2

"

    두께

mm

0.5±0.1

    압축강도

kg

75

KS M 3816

20cm 직경의 가압판으로 압축

    중량

g/m

120

KS K 0515

30% H₂SO₄수용액

%

3 이하

일반시험법

상온에서 5시간

침지후

중량 감소율

20% HCl 수용액

%

"

40% NaOH 수용액

%

"

10% NaCl 수용액

%

"

수직
드레인
(필터재)

재질

-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KS K 0210

인장강도

kg

15

KS K 0743

인장신도

%

50 ~ 150

"

투수계수

cm/sec

α×10E-2이상

KS K ISO 11058

α=1.0~9.9

중량

g/㎡

110

KS K ISO 9864

유효구멍크기(O90)

150이하

KS K ISO 12956




2. 샌드매트(Sand Mat)용 모래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토목섬유 매트 재료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2 재하성토재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장비

2.3.1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타설장비는 시공관리를 위한 자동기록장치를 완비한 것으로 사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그 성능과 효율이 입증된 장비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장비를 선정, 사용한다.

1. 타설장비는 주행시 연약지반이 교란되지 않는 범위내의 접지압을 갖는 장비를 선정한다.

2. 시공관리 자동기록장치

(1) 케이싱심도계 : 케이싱선단의 궤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2) 전력계 :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타설중 시공되는 전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3) 시간장치 :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타설 및 휴식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4) 시건장치 : 시공관리 계측의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것


2.4 품질관리

2.4.1 시험

표-2 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수직드레인
(유공관)

재질

KS K 0210

․50,000m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외경

일반시험법

내경

"

두께

"

압축강도

KS M 3816

중량

KS K 0515

수직드레인
(유공관)

30%H₂SO₄수용액

일반시험법

상온에서 5시간

침지 후

중량감소율

․50,000m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HCl수용액

40%NaOH수용액

10%NaCl수용액

수직드레인
필터재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0m마다

인장강도

KS K 0743

유효구멍

KS K ISO 12956

토목섬유

(연약지반용 매트)

두께

KS K ISO 9863



․20,000㎡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무게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봉합강도

KS K ISO 10321

투수

KS K ISO 11058

유효구멍 크기

KS K ISO 12956

혼용율 및 재질

KS K 0210

파열강도

KS K 0768

․필요시

인열강도

KS K 0769

재하성토재

24100흙쌓기 2.4.1시험에 따른다.

샌드매트용
모래

투수계수

KS F 2822

․골재원 마다
․1000㎡ 마다

체가름

KS F 2502


3 부. 시공

3.1 작업준비

3.1.1 수급인은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시공에 앞서 타설장비 및 부속기기의 가동 이상유무를 사전에 필히 점검한다.

3.1.2 수급인은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착공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 한다.

3.2 표면수 배수공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 샌드매트 부설공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5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타설

3.5.1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타설간격, 타설심도, 배열방법은 설계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5.2 수급인은 부설된 샌드매트 위에 타설장비 진입전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타설지점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타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지반의 강도를 시험하여 작업가능한지를 판단한 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유공관형 수직배수재를 타설한다.

3.5.3 타설장치는 시공위치에서 연직도를 측정한 후 설치하고 트랙주변은 그 지반을 검사하여 기계가 안정도를 확보하도록 하며, 선단뚜껑을 닫은 상태로 지상에 타설장치를 정치(Setting)한다.

3.5.4 수급인은 표시된 타설위치에 소정의 심도까지 정확히 타설하여야 하며, 이때 위치의 허용오차는 ±15cm이내, 계측기 매설주변은 ±5cm 이내로 타설한다.

3.5.5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타설방법은 가능한 한 정적타입(Static Driving)으로 타설하며, 지표면 또는 지반개량 대상중간층에 모래 또는 자갈층 등 견고한 층이 있는 경우, 정적타설로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진동타설(Vibro Driving)로 타설한다. 이때 케이싱의 경사각은 2。이하로 수직타설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3.5.6 시공본수 및 위치확인은 노출된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여유길이에 의한다. 유공관형 수직배수재가 샌드매트에 매몰될 때에는 그 위치에 표지를 설치한다

3.5.7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타설심도는 자동기록장치에 나타난 심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자동기록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즉 케이싱 타입깊이와 자동기록 장치의 심도가 상이한 경우)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자동기록장치를 긴급수리 하며, 자동기록장치의 수리기간내 시공된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타입심도는 실제 타설된 케이싱 타설깊이로 결정한다.

3.5.8 유공관의 노출길이는 샌드매트 위로 50cm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3.5.9 수급인은 유공관형 수직배수재를 2개이상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5.10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타설작업을 할때 배수관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3.5.11 수급인은 타설할 때마다 리더로 케이싱의 연직도를 체크하여 경사각 2˚ 이하가 되도록 한다.

3.5.12 수급인은 케이싱 인발이 끝나게 되면 샌드매트 위에 유공관형 수직배수재가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타설장비에 부착된 자동기록장치에 의해 시공심도를 확인한 후 소정의 심도까지 이상없이 타설되었을 때에 반복시공한다.

3.5.13 재시공은 3.8.3에 의한 불량하게 타설된 드레인에 한하여 실시하며, 이미 타설된 유공관형 수직배수재가 손상 되지 않는 범위내 가장 인접한 위치에 타설한다.

3.5.14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타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검측 확인을 받은 후에 다음단계 작업을 할 수 있다.

3.6 재하성토공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7 배수공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감리원은 유공관형 수직배수재 타설깊이에 대한 자동기록장치의 현장검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3.8.2 감리원은 자동기록장치의 현장검사결과 다음 각호 이상의 오차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자동기록장치를 교체하도록 한다.

1. 10m 이하의 깊이에서는 1.5% 이상

2. 10~20m의 깊이에서는 2.0%이상

3. 20m 이상의 깊이에서는 2.5%이상

3.8.3 수급인은 다음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재타설비, 추가시험비 등 모든 경비) 으로 재시공 또는 추가 공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1.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타설위치가 15cm 이상 상이할 때 (다만 계측기 설치주변은 5cm)

2. 유공관형 수직배수재의 관입경사가 2°이상일때

3. 유공관형 수직배수재가 소정의 심도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

4. 유공관형 수직배수재가 절단되었다고 판단될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관리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때

6. 감리원의 승인없이 과재하로 인하여 지반파괴가 발생할 때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