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60 수평배수층 포설공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약지반상에 성토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차량의 주행성(Trafficability)과 지지력을 확보하고, 지하배수 및 연약층 상부의 배수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쇄석등의 재료를 포설하는 수평배수층 포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촬영
1.2.2 02410 협의와 조정
1.2.3 07110 건설환경관리
1.2.4 08110 품질관리
1.2.5 12100 시험일반
1.3 용어의 정의
1.3.1 “주행성”은 토공 등의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주행성의 양부를 표시하는 흙의 성질이다.
1.3.2 “투수계수”는 토층속을 단위시간으로 흐르는 물의 유량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계수로 단위시간으로 단위단면적을 흐르는 수량이다.
1.3.3 “입경가적곡선”은 흙의 입도조성을 나타내기 위해 입도시험의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서 횡축에 입경을 대수눈금으로 잡고 종축에 각각의 입경보다 가는 것의 질량백분율 또는 각각의 입경보다 굵은 것의 질량백분을 그린 곡선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02100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이의 착수전에 계측계획서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 재료
2.1 수평배수층
2.1.1 수평배수층 포설은 장비주행성 및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충분한 배수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품질기준 이상의 재료(순환골재 또는 쇄석)를 사용한다. 배수거리가 길거나 투수성이 불량한 재료인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법면 끝부분에 쇄석 등을 이용한 필터층을 함께 설치한다.
2.1.2 수평배수층 포설용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φ = 40mm 이하
∙0.075mm (NO. 200) 통과량 : 15% 이하
∙투수계수 : 1×10-2cm/sec 이상
3 부.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수평배수층을 포설하기 전에 원지반의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 후 지반고를 측정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3.1.2 수평배수층 포설은 충분히 표면배수를 시킨후, 설계도서에 따라 원지반상에 균일한 두께로 포설한다.
3.1.3 균일하고 연속된 층을 형성하고 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흙이나 이토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4 수평배수층은 다음 표의 “표층의 콘 지지력에 의한 방법”과 최소 배수단면 결정에 필요한 “동수 구배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얻어진 소요 두께를 일정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콘 지지력에 의한 방법
표층의 콘 지지력 (kg/cm2) |
수평배수층의 두께 (cm) |
적 용 |
2.0 이상 |
50 |
T=40cm적용 |
2.0 ~ 1.0 |
50~ 80 | |
1.0 ~ 0.75 |
80 ~ 100 | |
0.75 ~ 0.5 |
100 ~ 120 | |
0.5 이하 |
120 |
3.1.5 수평배수층을 포설한 후 시공장비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수평배수층의 두께를 조정하여 안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1.6 수평배수층의 폭은 성토체의 침하를 고려하여 최종침하시에도 원활한 배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체 측면으로부터 충분한 여유폭을 제체 양단부에 연결하여 포설하며, 또한 단계별 성토시와 휴지기간 중에도 배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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