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90 저진동․저소음 다짐말뚝공(L.V.N.C.P 공법)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약지반의 구조물기초 설계시, 편재하중 발생시 측방유동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진동․저소음다짐말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촬영
1.2.2 02410 협의와 조정
1.2.3 07110 건설환경관리
1.2.4 08110 품질관리
1.2.5 12100 시험일반
1.3 용어의 정의
1.3.1 “저진동․저소음다짐말뚝(L.V.N.C.P)”공법은 어스오거가 장착된 외관케이싱과 내관케이싱을 동시에 관입한 후 에어역류방지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이토의 혼입을 방지하고, 하단에 다짐판이 부착된 케이싱을 유압장치로 상․하 왕복시켜 말뚝의 지름을 확대시켜 모래 또는 쇄석말뚝 무리를 조성함으로써 지반을 개량하여 연약지반을 강화시키는 공법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02100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이의 착수전에 계측계획서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천공장비 및 천공방식, 재료의 투입방식, 다짐방식이 포함된 저진동ㆍ저소음 다짐말뚝 시공계획서
2. 구근깊이, 구근형성 확인 방식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1.4.4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모래, 쇄석, 슬래그, 재생골재 등) 입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Sample 및 시험성적서)
1.4.5 시험시공 보고서
시험말뚝시공은 감독원과 협의 하에 결정하며, 감독원 승인 후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보고서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장비의 내하력 및 장비의 효율
2. 시공관리기준
3. 천공 깊이 및 천공 직경
4. 사용재료의 투입량
5. 다짐말뚝 관입 깊이
6. 지반조건 확인
7. 시험시공 사진
2 부. 자재 및 장비
2.1 모래, 쇄석
2.1.1 재료
일반적인 사용재료(모래, 쇄석)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면 <표 2-1>과 <표 2-2>와 같다.
<표 2-1> 모래
D15입경(m/m) |
D85입경(m/m) |
#200번체 통과량(%) |
투수계수(m/sec) |
0.1 ~ 0.9 |
1 ~ 8 |
3%이하 |
1×10-3 이상 |
※ 사용하는 모래는 사용전 반드시 입도시험을 실시하여 제반규정에 합격해야한다.
<표 2-2> 쇄석
최대골재치수 |
#200번체 통과량(%) |
투수계수(m/sec) |
40mm이하 |
3%미만 |
1×10-3 이상 |
※ 쇄석 다짐말뚝의 최대골재치수 또한 설계직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대상지반, 토질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사용골재에는 이물질(유기질 및 점토질 흙)이 섞여질 경우 배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한다.
2.2 시공장비
직경과 깊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아래 규격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단, 현장여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질조건, 장비의 제원 및 성능, 관입 심도와 지지력 추정 등을 검토하여 아래 규격 외의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장비를 변경할 경우 변경요청서를 감리자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 이중케이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외관케이싱의 상단에는 케이싱을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모터장치가 설치되고 케이싱파이프 하단에는 관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원추형 슈와 스크류 날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2.2 내관케이싱 상단은 유압실린더가 부착되어 상하 왕복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케이싱 하단은 배출된 재료를 다질 수 있는 다짐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2.3 다짐작업시 내관케이싱과 외관케이싱 사이에 점토 등 이물질이 끼어서 내관케이싱의 자유 낙하운동이 억제되어 다짐에너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에어역류방지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부. 시공
3.1 시공관리
3.1.1 관입 및 인발시에는 진동ㆍ소음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케이싱의 외관을 오거로 회전시켜서 관입과 인발을 할 수 있는 장비 구조이어야 하며, 재료의 투입 및 다짐을 위하여 내관케이싱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1.2 내관케이싱은 유압실린더에 의하여 상하 왕복운동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하며, 지층상태에 따라 낙하고 및 타격회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1.3 다짐말뚝을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타설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타설 Pitch에 맞도록 Taping 하여 길이 30-50cm 의 목항(Paint를 칠한 대나무등)으로 타설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3.1.4 타설위치는 반드시 측량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머, 타설 위치를 표시한 시설이 중기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손상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설치 하여야 한다.
3.1.5 타설이 완료된 다짐말뚝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특수한 목인을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1.6 다짐말뚝의 타설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관리 계측기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타설을 중지하여야 한다.
3.1.7 다짐말뚝의 타설시 반드시 Casing의 연직도를 Check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3.1.8 발주자가 추가 토질조사에 의하여 타설지역, 심도, 간격, 공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1.9 타설장비의 운전은 반드시 장비의 운전 및 작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운전원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한 자만이 할 수 있다.
3.1.10 다짐말뚝을 타설 할 경우에는 타설기 주위에 항상 과다한 재료를 쌓아두어 지반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2 시공관리기록
다음의 시공관리 기록에 따른다.
3.2.1 다짐말뚝은 본 타설 완료 후 다음의 시공관리 기록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Casing 타입심도
② 타입 직전의 지반고
③ 다짐말뚝의 타설위치, 소요기간, 타설장, 기타 시공에 관한 제기록
④ 관입저항 및 다짐저항값
⑤ 경사도
⑥ 관입저항 및 다짐저항값
⑦ 심도별 말뚝 전경
⑧ 심도별 투입된 쇄석(모래)량
3.2.2 Casing 심도계, Casing 사면계, Motor의 전류계 등은 자동기록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이어야 한다.
3.3 다짐말뚝의 타설기준
① 타설위치의 허용오차는 30cm 이하여야 한다.
② 다짐말뚝의 경사각은 2도 이하여야 한다.
③ 다짐말뚝 공사시 투입 쇄석량이 설계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④ 다짐말뚝 다짐시 다짐낙하고 조절장치 정상작동 유,무 확인한다.( 낙하고 0 ~ 1.2m 이내)
⑤ 다짐말뚝의 타설심도는 설계관입심도 또는 설계 N치이상인 지층까지로 하여야 하며, 추가조사 결과 그 하부에 연약층이 분포할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설계관입심도 이하에서 중지할 경우는 다음 상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타설지점 부근의 토질주상도가 설계 N치 이상일 경우
- 관입저항값이 설정 저항값보다 클 경우
⑦ 타설장비의 진행방향은 후진하면서 시공한다.
'설계서 > 시방서&단가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년「터널표준시방서」개정내용 (0) | 2009.05.12 |
---|---|
시방서 - 샌드콤팩션 파일공 (0) | 2009.04.25 |
시방서 - 쇄석다짐말뚝공 (1) | 2009.04.24 |
시방서 - 토목섬유 매트 포설공 (0) | 2009.04.24 |
시방서 - 수평배수층 포설공 (0) | 200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