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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957) · 페이퍼컴퍼니(690) 점검
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일(금)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월 31일(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관리청

□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ㅇ 또한, 10월 31일(화)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ㅇ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시도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추진 경과

13년부터 불법하도급을 신고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5개 지방청 LH, 도로공사 4개 산하기관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설치

21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개방을 계기로, 상호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불법하도급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선별 단속*      * ’21년 하반기부터 ‘22년 하반기까지 747개 현장 중 255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2023년 단속결과

(사례)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A개발비계공사를 건설업 미등록자인 자재임대업체 B에게 자재 임대계약이 아닌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B)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경우로 A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 징역, B5년 이하 징역 대상

임금지급률낮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사고현장 신고현장 등 총 957개 현장 단속결과 242 현장(25.3%)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 ‘23년 불법하도급 단속결과 >

구분 총계 100일 집중단속 사고현장 신고현장 의심현장*
단속 957 508 81 81 287
적발 242 179 24 35 4

* 건설공사대장, 보증자료, 건설업체 공사실적 자료 및 전자카드 자료 등 공사관계정보를 대조해 추출

202312월 단속대상 현장

무자격자 하도급(501) 전문공사 하도급(309) 등 총 883개 의심현장

< 불법하도급 의심 유형별 현장수 >

구분 총계 무자격자 전문공사 소규모공사 상호시장 일괄·재하도급
현장 883 501 309 43 25 5

 

페이퍼컴퍼니 단속 현황


추진 경과

22부터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의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검토*
* 369개 낙찰예정자를 단속하여 25개 업체 적발

2023년 단속결과
(대상)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 발주공고문공사현장 지역의 업체들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공사 중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예정자
(결과) 690 낙찰예정자 적정기술인 미보유, 사무실 기준 미충족 등 15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6개월 영업정지)

향후 계획
ㅇ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 대상 페이퍼컴퍼니 단속 지속 수행

231213(조간)_불법하도급_의심현장_883개_현장_단속(공정건설지원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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