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안) |
□ 추진 배경
ㅇ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강우, 강설 시 현장 조치사항 및 공사관계자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가이드라인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TF 회의에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함께 마련
□ 주요 내용
ㅇ (사전 조치) 레미콘 차량 빗물 유입 방지조치, 현장 천막설치 등 강우, 강설 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
ㅇ (사후 조치)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시험 실시
ㅇ (기록관리 강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별도로 콘크리트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하고, 사전·사후 조치 사항 등 기록 철저
ㅇ (공사관계자 역할 강화) 공사현장을 공공(건진법), 일반(건축법), 주택(주택법) 현장으로 구분→책임기술자 및 인·허가관청 등 역할 제시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현장 펌프카 외부 천막 설치> |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 |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 |
□ 추진 배경
ㅇ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23.4) 등 건설사고 주요 원인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 및 지적 지속
☞ 강우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관계자별 역할, 현장 조치 필요사항 및 책임기술자 검토·확인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 |
□ 추진 경위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TF 구성(‘23.8)
ㅇ 현장 전문가 간담회 및 TF 회의(‘23.8~)
□ 주요 내용
ㅇ (용어정의 보완) 책임기술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외에 시공자(현장소장)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책임기술자 정의 구체화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추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해석 명확화
ㅇ (타설 원칙 정립)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적절한 조치 시 책임기술자(감리) 승인을 받아 타설토록 규정
ㅇ (유해한 영향 구체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강도·내구성·표면 불량”으로 구체화
ㅇ (사전·사후 조치 제시) 강우, 강설 시 공사관계자가 조치할 사항을 타설 전, 후로 나누어 시공 전반에 걸쳐 콘크리트 품질 관리 시행
관련기사 (2023.11.29)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 공사관계자 책임·역할도 커져 |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국토교통부, 주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발주청(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 등), 학계(한국콘크리트학회·대한건축학회 등), 업계(건설협회·주택협회·레미콘공업협회 등), 기술자 단체(건축 및 토목구조기술사회 등)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ㅇ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사전)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 수립(시공자)→책임기술자(감리) 승인
* (사후)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시공자)
ㅇ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타설 전)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 (타설 중)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
* (타설 후)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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