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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개요


󢐠업종전환 추진 배경

ㅇ 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하여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여 만능면허* 논란 야기
*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나, 시설물업은 기술인 4명만 갖추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공사 수행 가능

ㅇ시설물별, 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장비 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실제 시공품질 저하 문제도 발생
* 서울시는 시설물업체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한강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단독입찰 불허(‘18)

< ’21년 건설업 현황 >

구 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합 계
업체 수* 13,286(18.3%) 51,963(71.7%) 7,234(10.0%) 72,483(100%)
공사실적 1,934,446(62.7%) 1,087,270(35.3%) 60,376(2.0%) 3,082,092(100%)

* 건설업체 중 종합-전문건설업 겸업 업체의 경우 종합건설업체로 분류


󢐠업종전환 방법

ㅇ (자격)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ㅇ (전환업종) 종합건설업 혹은 전문건설업 중 선택 가능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선택
- 전문건설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 선택

ㅇ (전환 신청) 건설업 등록관청*에 ①방문하거나, ②우편의 방법으로 업종전환 신청서를 제출(우편제출 시 등록관청에 도달하는 날짜가 신청일)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 국토교통부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

□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ㅇ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하여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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