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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반산업단지 활성화구역 후보지 선정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사업후보지(1곳) 선정 발표 |
□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사업후보지로 대전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편의기능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편의기능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총 6곳이 선정되어 서대구산단은 준공하였고, 현재 부산사상, 성남, 대전 등 5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정준비중) 부산사상, 성남 (설계중) 부산사상 (시공중) 성남, 대전 (준공) 서대구
□ 올해에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1.18~4.20)하였으며, 산업입지,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4.27), 현장실사(5.9~5.10), 발표평가(5.24)를 거쳐 사업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대전일반산업단지의 사업규모는 54,223㎡, 사업비는 1,000억 원, 사업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로, 청년창업 활성화 단지를 목표로 청년창업보육센터, 공공데이터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파크, 문화센터,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 (지정준비중) 부산사상, 성남 (설계중) 부산사상 (시공중) 성남, 대전 (준공) 서대구
□ 올해에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1.18~4.20)하였으며, 산업입지,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4.27), 현장실사(5.9~5.10), 발표평가(5.24)를 거쳐 사업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대전일반산업단지의 사업규모는 54,223㎡, 사업비는 1,000억 원, 사업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로, 청년창업 활성화 단지를 목표로 청년창업보육센터, 공공데이터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파크, 문화센터,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증,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개요 |
□ 추진경과
ㅇ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재생사업)뿐 아니라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의 대폭 증대 필요
- 이에,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성화구역” 제도 도입(’16.2, 산업입지법 개정·시행)
ㅇ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 시 “상상허브*”로 정책 네이밍하고 도심 노후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조 추진(’19.11,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단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 제도개요
ㅇ (근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2
ㅇ (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까지 지정 가능
ㅇ (절차) 활성화계획 수립(지자체) →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국토부 승인→ 활성화구역 지정(지자체)
ㅇ (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산단개발사업 시행자
ㅇ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재생사업)뿐 아니라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의 대폭 증대 필요
- 이에,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성화구역” 제도 도입(’16.2, 산업입지법 개정·시행)
ㅇ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 시 “상상허브*”로 정책 네이밍하고 도심 노후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조 추진(’19.11,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단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 제도개요
ㅇ (근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2
ㅇ (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까지 지정 가능
ㅇ (절차) 활성화계획 수립(지자체) →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국토부 승인→ 활성화구역 지정(지자체)
ㅇ (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산단개발사업 시행자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특례법 (법 제39조의 13) ① 「국토계획법(§77, §78)」 건폐율, 용적률 완화(용도지역별 최대한도 허용) ② 「산업입지법(§39의15)」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수익의 25% 이하) 면제 ③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국가, 지자체) ④ 각종 법률 규정 미적용(「주택법(§35)」 주택 배치 및 부대복리시설설치·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19)」 부설주차장 설치, 「공원녹지법(§14)」 도시공원·녹지 확보, 「문화예술진흥법(§9)」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
□ 추진현황: 4개 산단 총 6곳 중 4곳 구역지정(1곳 준공), 2곳 준비 중
구 분 | 산단명 | 사업기간 | 구역지정 | 면적 | 사업비 | 시행자 |
기존 활성화구역 (3곳) |
서대구(일) | ’16~’21 | ’16.12 | 14,874㎡ | 907억원 | LH(리츠) |
부산사상(일) | ’18~’25 | ’18.12 | 17,384㎡ | 3,520억원 | BMC | |
성남(일) | ’19~’23 | ’19.12 | 13,563㎡ | 2,464억원 | LH(리츠) | |
’20년 공모 상상허브 (3곳) |
대전(일) | ’20~’24 | ’20.11 | 99,514㎡ | 911억원 | LH |
부산사상(일) | ’23~’25 | 준비중 | 30,127㎡ | 2,736억원 | J&C컴퍼니 | |
성남(일) | ’22~’30 | 준비중 | 11,000㎡ | 1,338억원 | 대유위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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