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가격기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1항)
- 지침 별표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기준에 의함
-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가능
-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 동의하에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가능
2.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3항)
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음
3.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2항)
지침 별표4에 의함
4. 사업시행자의 결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3항)
지침 별표3 및 별표4에 정하지 않은 택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5. 미분양택지의 공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4항)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택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 가능
6. 추첨의 경우 감정가격의 결정방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5항)
지침 별표3 및 별표4에 따라 추첨으로 공급하는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7. 대금납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2조 제1항)
택지공급에 따른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또는 택지를 매수한 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첨부파일 참고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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