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라 함은
수전․변전․전철․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 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전철전력설비”라 함은
전기철도에서 수전선로․변전설비․스카다(SCADA),전차선로․배전선로․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수전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점지점부터 수전변압기 2차측 차단기반 또는 동등 위치의 배전반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배전설비를 말한다.
“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로부터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반․콘센트․제어반․스위치 기타 부속설비를 말한다.
“수용장소”라 함은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를 말한다.
“전철변전소(Sub Station)”라 함은
전기차량 및 전기철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외로부터 전송된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등 기타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하는 장소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장소를 말한다.
“급전구분소(Sectioning Post)”라 함은
전철변전소간 전기를 구분 또는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개폐장치 등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보조급전구분소(Sub Sectioning Post)”라 함은
작업, 고장, 장애 또는 사고시에 정전(단전)구간을 한정하거나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개폐장치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단말보조급전구분소(Auto Transformer Post)”라 함은
전차선로의 말단에 가공전차선의 전압강하 보상과 유도장해의 경감을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병렬급전소(Parallel Post)”라 함은
전압강하의 보상 및 유도장해 경감을 목적으로 전차선로의 상․하선을 병렬로 연결하기 위하여 개폐장치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전철변전소 등”이라 함은
전철변전소․급전구분소․보조급전구분소․단말보조급전구분소․병렬급전소를 총칭함을 말한다.
“전기실 등”이라 함은
전기수용설비 중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설비와 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옥내․외 장소를 말한다. 다만, 변압기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전기관제실”이라 함은
원격감시제어장치(이하 “원제장치”라 한다)에 의하여 전철변전소, 전기실 등의 감시제어와 동시에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감시․제어 및 계통운용과 보호계전기 셋팅치 정정 등에 대하여 지시와 통제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스카다(SCADA)"라 함은
전철변전소, 전기실 등 원격지에 설치된 설비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기관제실에서 전기관제사가 개폐기 등 각종기기를 감시, 제어 통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역소”라 함은
정거장(역․조차장․신호장), 신호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구내”라 함은
벽․울타리․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관리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전선․절연전선․코드선․케이블 등의 전기도체를 말한다. 또한, 부급전선․보호선․비절연보호선 및 가공공동지선․섬락보호지선도 전선으로 본다.
“전선로”라 함은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전로”라 함은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전기를 통하고 있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수전선로”라 함은
한국전력변전소에서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 간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말한다.
“전차선”이라 함은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동작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합성전차선”이라 함은
조가선(강체 포함)․전차선․행거․드로퍼 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을 말한다.
“가공전차선”이라 함은
합성전차선과 이에 부속된 곡선당김장치․건넘선장치․장력조정장치․구분장치․급전분기장치․균압장치․흐름방지장치 등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가공전차선로”라 함은
가공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전주․빔․하수강․애자․브래킷 등)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급전선”이라 함은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AT 급전방식에서 전차선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TF), 주변압기와 단권변압기 간을 연결하는 전선(AF)과 BT 급전방식에서 주변압기의 2차측 또는 BT에서 전차선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PF)을 포함한다〕
“급전선로"라 함은
급전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전주․완철․문형완철․애자․관로 등)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부급전선”이라 함은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과 병렬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귀환하게 하는 전선을 말한다.
“귀선”이라 함은
운전용 전기를 통하는 귀선레일․보조귀선․부급전선․흡상선․중성선․보호선용접속선 및 변전소인입귀선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귀선로”라 함은
귀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전차선로”라 함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심플커티너리(Simple Catenary)"라 함은
전차선로 타입의 하나로서, 단일 조가선과 단일 전차선만으로 전차선로를 가공 현수하는 구조를 갖는 가선형태를 말하며,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를 포함한다.
“급전회로”라 함은
전기철도에 있어서 급전선․합성전차선․귀선(부급전선, 보호선, 레일) 등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배전선로”라 함은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의 배전반 2차측부터 전기실 등 변압기 1차측까지의 전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간선”이라 함은
인입구로부터 분기 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전원측의 부분을 말한다.
“분기회로”라 함은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제어회로”라 함은
계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로를 제어하는 회로를 말한다.
“약전류전선”이라 함은
약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약전류전선로”라 함은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설비(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 제외)를 말한다.
“급전구간”이라 함은
차단장치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 급전회로의 1구간을 말한다.
“급전점”이라 함은
전철변전소의 전력을 급전회로에 공급하는 점을 말한다.
“병렬급전”이라 함은
1급전 구간에 2이상의 급전점을 가진 급전방식을 말한다.
“연장급전”이라 함은
2개소 이상의 급전점에서 급전할 수 있는 급전구간을 1개소의 급전점에서 급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흡상변압기”라 함은
교류 전차선로에서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급전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전류를 부급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단권변압기”라 함은
교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유도장해 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차선로에 설치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흡상선”이라 함은
흡상변압기방식에서 부급전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중성선”이라 함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보호선(Protective Wire)”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방식에서 애자의 부측 또는 빔 등을 연접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한 전선을 말한다.
“비절연보호선(Fault Protection Wire)”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방식의 지하구간 및 공용접지방식 구간에서 섬락보호를 위하여 철재․지지물을 연접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지 아니하는 전선을 말한다.
“섬락보호지선”이라 함은
섬락으로부터 여객 및 기타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에 대하여 빔․철주 등 철지지물을 연접하여 접지시키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가공지선”이라 함은
가공전선로의 뇌격방지를 위하여 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접지전선을 말한다.
“지락도선”이라 함은
애자의 부측을 섬락보호지선․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애자보호선)과 콘크리트주 등에 취부한 가동브래킷․빔 등의 설치 밴드와 섬락보호지선․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지락유도선)을 말한다. 또한, 섬락보호지선에 연결되지 아니한 인접 철지지물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접가공접지선(연접지선)을 포함한다.
“전차선로용보안기”라 함은
한쪽은 대지와 접지 또는 섬락보호지선에 연결하여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고, 다른 한쪽은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여 대지의 정격전압을 제한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방전간격장치를 말한다.
“인류구간”이라 함은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맞은편 인류지점까지의 구간(흐름방지장치 제외)을 말한다.
“장력구간”이라 함은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장력조정장치의 힘이 미치는 구간을 말한다.
“장력조정장치”라 함은
합성전차선에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이행구간”이라 함은
커티너리 가선구간과 강체 가선구간의 접속구간을 말한다.
“가고”라 함은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과의 수직 중심간격을 말한다.
“보호선용접속선”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방식에서 보호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직렬콘덴서”라 함은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의 경감을 위하여 급전선․부급전선 또는 전차선에 직렬로 접속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전차선 해빙시스템”이라 함은
전차선 결빙과 관련하여 전차선 결빙조건 도달시 해빙회로(동절기 가공전차선에 발생하는 결빙을 임의의 폐회로를 구성하여 Joule열을 발생시켜 결빙을 녹이도록 구성한 회로)를 구성, 원격감시제어에 의해 이를 제거하여 전기차의 팬터그래프가 정상적인 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이라 함은
전차선 및 조가선을 정상적으로 인류하기 전에 영구신장이 생기도록 미리 과장력을 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건식게이지(Gauge)”이라 함은
전주중심과 궤도 중심과의 최소이격거리를 말한다.
“보조조가선”이라 함은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의 가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조로 설치한 조가선을 말한다. 또한, 콤파운드 가선방식에서 본 조가선 밑에 설치한 조가선도 이에 포함한다.
“피복조가선”이라 함은
조가선 보호를 위해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을 말한다.
“이중조가선”이라 함은
합성전차선의 과선교 하부 및 지지점 등에서 조가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중으로 설치한 조가선을 말한다.
“곡선당김장치”란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지 않고 애자등으로 절연하여 합성전차선을 지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용접지방식”이라 함은
레일과 병행하여 지중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횡단접속선”이라 함은
상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형단락 또는 지락사고 발생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을 말한다.
“매설접지선”이라 함은
공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전선을 말한다.
“인입선”이라 함은
배전선로로부터 분기하여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인하선”이라 함은
배전선로의 지지점으로부터 분기하여 지지물을 따라 옥외 시설의 제표지등․역명표․외등 및 기타 시설물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옥내배선”이라 함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접지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열거한 것을 접지극 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가.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프레임 또는 외함
나. 금속제의 전선관․덕트 등
다. 케이블의 금속피복
라. 전로의 중성점 1단자
마. 피뢰기의 접지단자
바. 변성기의 2차측 접지단자
사. 기타 접지의 목적물
“절연구간”이라 함은
절연체에 의해 접지부 및 충전부와 구분되는 개소를 말한다.
“절연전선”이라 함은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을 말한다.
“지지물”이라 함은
각종 전주 및 철탑․전주대용물, 하수강 및 이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전주”라 함은
전선로에 사용하는 목주․철주․강관주, H형강주 및 콘크리트주를 말한다.
“지중관로”라 함은
지중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중전선로․지중 약전류전선로․지중 광섬유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건조물”이라 함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또한 빈번한 출입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수전반”이라 함은
특별고압 또는 고압 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을 말한다.
“배전반”이라 함은
개폐기․과전류차단기․계기․보호계전기 등을 설비한 독립된 반으로서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어반”이라 함은
특정의 전기기계․기구를 현지제어 및 원격제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된 반을 말한다.
“조작반”이라 함은
특정의 전기기계․기구를 수동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을 말한다.
“분전반”이라 함은
전로를 2이상으로 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을 말한다.
“저압”이라 함은
직류에 있어서는 75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고압”이라 함은
직류에 있어서는 750[V]를 초과, 교류에 있어서는 6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특별고압”이라 함은
고압의 한도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단,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의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정격전압”이라 함은
전기사용 기계․기구․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공칭전압”이라 함은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최대 사용전압”이라 함은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를 말한다.
“대지전압”이라 함은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접촉전압”이라 함은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 사람이 닿았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을 말한다.
“인입구”라 함은
옥외 또는 옥측으로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점멸기”라 함은
전등 등의 점멸에 사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 등)를 말한다.
“과전류”라 함은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말한다.
“과부하전류”라 함은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단락전류”라 함은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지락전류”라 함은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대지로 유출되어 화재․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누설전류”라 함은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애자․부싱․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과전류차단기”라 함은
배선용차단기 및 기중차단기와 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배선용차단기”라 함은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대 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l00[%]와 l25[%] 사이에 있고 또한 외부에서 수동․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격차단용량”이라 함은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를 말한다.
“지락차단장치”라 함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누전차단기”라 함은
누전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외로부터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의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공해지역”이라 함은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0.05ppm)를 넘는 곳으로서 공단이 공해발생 취약개소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염해지역”이라 함은
염수의 침입 및 해풍으로 해안지역의 식물이나 전기시설물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중화 전원계통”이라 함은
각종 사고의 경우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2회선으로 구성된 전용배전선로 전력계통을 말한다.
-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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