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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등 건설 표준품셈 96개 항목 정비
‘09하반기 개정…현행 대비 공사비 5~24% 절감 기대


 
◈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일제정비를 추진 중인 표준품셈에 대하여 '09년도 적정성 조사대상 152개 중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한 56개(8.3공표) 외에 나머지 96개 항목 정비 공표
  * '08년부터 품셈 실사결과를 즉각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 단축(연1회 → 연2)

  - 항만공사, 관부설공사, 기계경비 등
개정결과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5~24% 절감 기대

* 표준품셈 : 공종별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기계작업량을 제시. 공사원가는 품에 노임단가(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하여 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도 적정성 검토대상인 152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56개 항목을 정비한데 이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내년도부터 적용할 제‧개정 96개 항목을 '09.12.31(목) 공표하였다.

* '05년까지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매년 50여개를 개정하였으나 '06년부터 일제정비를 추진중('06~'08년 1,245개 개정)이며, 활용빈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셈 全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 1~3년 주기로 정비 중

□ 그간 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 등을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개정되었으나 작년도부터 건설현장의 장비의 대형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한 바 있다.

금번 정비항목은 제‧개정 96개현행유지 9개 항목으로서 '09.11월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 공람과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품셈관리와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위원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도로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SH공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항만협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위촉

이번 품셈 개정항목은 항만공사, 관부설․접합공사의 전면정비 및 기타 상시관리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기계경비, 가시설 공사 등이다.

항만공사의 경우, 기존의 과다한 품에 대해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시공형태 및 건설기계의 대형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함에 따라 개정품셈 적용시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약 6%(점성토 펌프준설)~37%(사석고르기) 절감이 기대되며

관부설 및 접합공사의 경우, 부설품에서 장비의 양중시간 및 인력 품을 현실화함으로써 개정품셈 적용시 관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평균 24%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건설기계의 투입인력, 측량의 자동화(아날로그 → 디지털) 및 축중계 운영방식 등을 현실화하여 개정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관련기관에 개정책자를 배포한다.





'09 하반기 품셈 주요 개정내용

① 항만공사

  ㅇ 사석공사
    - 사석투하 방법을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장비 및 품 반영

사석규격

현 행

개 정

공사비증감

0.03㎥ 이하

로더 또는 기중기

굴삭기

▽ 28%

0.1㎥ 이상

크레인

크레인

▽ 14%


  ㅇ 사석고르기공사
    - 수상고르기 작업의 시공형태 반영 및 작업조로 편성
     ․ 장비가동시간(크레인 및 굴삭기) 반영

공 종

현 행

개 정

공사비증감

 수상고르기

인력 품
* 기중기 별도계상

인력+장비 조합
* 장비작업시간 반영

▽ 37%


  ㅇ 블록공사
    - 건설기계의 대형화 및 시공형태를 반영하여 현실화
    - 블록(케이슨, 소파블럭 등)의 대형화 추세 반영

공 종

현 행

개 정

공사비증감

 블록거치

“인력+장비(소형크레인)”기준

“인력+장비(대형크레인, 해상크레인)”기준

▽ 25~34%


 ㅇ 펌프준설 : 현행대비 평균 6%(점성토)~14%(사질토) 하락
    - 준설선 대형화에 따른 배송거리 증가(6km까지)추세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배송거리

500~3,500m

500~6,000m
* 500m이하 작업능력 추가

준설선 규격
(주기출력)

895~2,984kW

4,476kW, 5,968kW 추가


② 관 부설 및 접합공사
   - 전체 관종의 부설품에 대한 장비 양중능력 시간 현실화
   - 실제 투입되는 인력과 배치되는 노무직종 및 장비 현실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크레인 시간

1.32hr/본

0.89hr/본

주철관
(400mm)

노무직종

배관공

배관공(수도)

양중장비

크레인

트럭탑재형크레인, 트럭크레인, 무한궤도크레인

품 구성

“부설+접합” 통합품

“부설”+“접합” 분리

강관,주철관


③ 기계경비
  - 건설기계 운용인력을 실제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현실화
    * 31개 장비(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등) 건설기계조장(0.2~1인) 삭제

 ④ 기타 개정내용
   - 항만공사의 편제를 시공프로세스에 따라 수중공사, 사석공사, 블록공사, 준설공사로 개편(7개 분류 → 4개 분류)
   - 관부설공사 편제를 현행 관종별에서 시공형태에 따른 체계로 개편(우배수관, 상수도, 하수도, 기타접합, 강관압입추진)
   - 기타, 건설기계 운반위치 현실화(도청소재지 ⇒ 시․도․군․구청소재지), 측량 자동화(아날로그⇒디지털 변화 등)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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