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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1지구) 실시계획 확정
- 대중교통중심,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인천 검단신도시(1지구) 11.2㎢에 대한 실시계획을 12.28일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승인된 검단신도시(1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하여 70,800호*(인구 177천명)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08. 8월 확대개발 발표된 검단신도시 2지구(6.9㎢)를 포함할 경우 총 18.1㎢에 주택 92천호(인구 230천명)를 공급하게 된다.

   * 총 70,800호 : 단독1,314호, 공동63,297호, 주상복합 6,189호

    ※ 검단신도시내 보금자리주택 전체 약2만호 중 '09년 사업승인예정 보금자리주택 총 6,959호
       (국민임대 3,680호, 영구임대 500호, 10년 및 분납 2,779호)

 ㅇ 2지구*와 통합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12년부터 첫 분양하고 '15년부터 주민의 입주가 시작된다.

    * 검단 신도시 2지구는 ‘10. 3월 지구지정 후 '10년 하반기까지 1지구와 통합하여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추진

 ㅇ 주요 개발지표로는 인구밀도 158인/ha(검단신도시 전체 127인/ha), 공동주택 평균용적율 189%(전체 176%), 공원․녹지율 30.4%(전체 31.8%)에 달하는 등 중․저밀도의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 주택건설용지 39.2%, 상업․업무용지 5.2%, 공공시설용지 등 55.6%


□ 특히,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고자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을 신도시로 연장하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와 환승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하게 서울과 인천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ㅇ 자전거도로도 도시철도역과 대중교통중심도로와 연계하여 총 130km(교통수단형, 레저형)를 건설하여 입주민이 10분 내에 자전거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을 도입하여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1지구 실시계획 주요내용

 ㅇ (녹색도시 시범사업)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화석연료의 사용 Zero화를 시도하는 ‘Zero 에너지 타운’(268천㎡, 약336세대) 시범단지 조성

 *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기계적인 냉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건축계획(고단열․고기밀 등)으로 건물내부의 냉난방을 조절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획득하는 건축물

 ㅇ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역세권 중심지역에 승용차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중교통 전용(우선)지구(Transit mall, 1.5㎞)를 도입하여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대중교통전용지구 : 도심․상업지구에 대중교통수단만 운행을 허용하고 자가용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 공간

 ㅇ (리버파크타운 특화계획 수립) 지구 남측 계양천변에 친수형 주거단지, 워터프론트형 상업시설, 수변 공원 등 상업, 주거, 커뮤니티 공간 등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친수형 복합단지(248천㎡)를 조성하는 특화계획을 마련하여 세계 도시계획전문가 및 공학도들이 찾고 싶은 도시로 조성
 
 ㅇ (친환경 물순환체계 구축) 도시실개천과 단지내 수공간을 연계하고, 우수재활용시설을 통해 연못 등 옥외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물순환체계를 구축


□ 검단신도시의 개발로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10년 1분기 중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가 편입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택공급 가격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붙임 1 토지이용계획도




붙임 2 위치도



붙임 3 광역교통개선계획





붙임 4 주택규모별 세대수 및 분양계획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분양계획

입주

시기

총 계

4,618,820

70,800

177,000

단 독

456,742

1,314

3,285

‘11.12~’13.12

‘15~’17

3,836,886

63,297

158,243

‘12.12~’14.12

‘15~’17

A

P

T

소 계

3,586,801

62,014

155,035

60㎡이하

544,441

13,376

33,440

60~85㎡

1,699,775

29,243

73,108

85㎡초과

1,342,585

19,395

48,487

연립

85㎡초과

250,085

1,283

3,208

주상복합

325,192

6,189

15,472

‘12.12~’14.12

‘15~’17

85㎡ 초과

325,192

6,189

15,472


※ 토지이용계획
                                                                                                                                                  (단위: 천㎡, %)

주택

상업․업무

공원녹지

도시지원

도로 등

비고

11,181

(100.0)

4,377

(39.2)

581

(5.2)

3,401

(30.4)

197

(1.8)

2,625

(23.4)

* 주택은 주상복합용지 제외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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