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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점검,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현장점검은 발주청 및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가 시행하여 왔으나 인력부족으로 일부 현장에 국한되어 왔으며,

※ 5개 지방청의 실제점검현장은 약 600개로 전체 대상 약 4,600개 현장의 13%에 불과

건설사도 외부기관의 현장점검시 지적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처로 부실 및 사고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 그러나, 앞으로는 점검인력여건을 감안하여 직접점검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하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체계가 구축된다.

자율점검제도는 공정율 20%미만 현장 등 외부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적거나, 주요공사 중 자율성 부여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중에서 선정하되,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점검 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하고,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의식개선이 없는 한 외부기관의 점검만으로는 부실 및 사고방지에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국내 전체현장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점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의 자율점검 시행결과에 따라 건설사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점검대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점검대상공사 선정 주체

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현장 점검

건설현장점검을 시공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추진

자율점검공사의 혜택

자율점검 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현장점검 면제

자율점검공사 선정 기준

공정율 20% 미만 현장, 단순반복공사 등 지방청장이 직접 점검 실효성이 없는 현장 또는 주요공사 중에서 자율점검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사중에서 선정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

자율점검 실시 방법

자율점검계획 수립, 일 및 월간 자체 안전점검, 분기1회 이상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점검 등

자율점검 결과 제출

매 반기 마다 보고서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

자율점검공사 선정 취소

허위보고나 각종 법령 위반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현장은 자율점검을 취소하고 직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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