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점검,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추진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건설현장점검은 발주청 및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가 시행하여 왔으나 인력부족으로 일부 현장에 국한되어 왔으며,
※ 5개 지방청의 실제점검현장은 약 600개로 전체 대상 약 4,600개 현장의 13%에 불과
○ 건설사도 외부기관의 현장점검시 지적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처로 부실 및 사고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 그러나, 앞으로는 점검인력여건을 감안하여 직접점검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하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체계가 구축된다.
□ 자율점검제도는 공정율 20%미만 현장 등 외부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적거나, 주요공사 중 자율성 부여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중에서 선정하되,
○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점검 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
□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하고,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의식개선이 없는 한 외부기관의 점검만으로는 부실 및 사고방지에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국내 전체현장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점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의 자율점검 시행결과에 따라 건설사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 요약
구 분 |
주요내용 |
비고 |
점검대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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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공사 선정 주체 |
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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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점검 |
건설현장점검을 시공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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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공사의 혜택 |
자율점검 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현장점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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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공사 선정 기준 |
공정율 20% 미만 현장, 단순반복공사 등 지방청장이 직접 점검 실효성이 없는 현장 또는 주요공사 중에서 자율점검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사중에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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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 |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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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실시 방법 |
자율점검계획 수립, 일일 및 월간 자체 안전점검, 분기1회 이상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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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결과 제출 |
매 반기 마다 보고서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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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공사 선정 취소 |
허위보고나 각종 법령 위반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현장은 자율점검을 취소하고 직접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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