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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휴양특구 등
지역특구 3곳 신규지정
-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委 개최 -



                                              <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장소 : ‘09.12.29(화)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다산실

 ㅇ 참석 : 총 19명(정부위원 11명, 민간위촉위원 8명)



□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휴양특구 ▲영광 보리산업특구 등 3개이며

계획이 변경되는 특구는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2개 특구

이번 신규지정 된 특구에는 9,672억원(국비 1,580, 지방비 5,867, 민자 2,225억원) 사업비가 2015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7,289억원의 생산유발 4,64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에는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 완화, 종자업 시설 기준완화, 건폐율 및 용적율 최대한도 완화, 특허출원 우선 심사 11개 법령, 13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계획이 변경 되는 2개의 특구는 특구면적증가, 사업기간 연장, 특화사업자 변경 등에 따른 3개 법령, 3개의 규제특례가 적용

이와 함께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사업기간이 경과된 특구」에 대한 일괄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음

‘04.9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129개 특구중 ’09년 11월말 현재 26개 특구가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특구사업이 진행중인 바, 특구 사업기간의 연장을 위한 계획변경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중 7개 특구는 관련 지자체가 당초 사업계획에 더해 추가적인 특화사업과 규제특례를 원하고 있어 향후 지자체의 제안으로 특구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2010년 1월 이후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 나머지 19개 특구는 단순 특구기간 연장이 필요하므로 이번 “특구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특구 계획변경”을 일괄처리하고, 일괄처리임을 감안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임

향후 특구 사업기간이 경과하여 단순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구는 해당 특구별로 지경부장관의 승인으로 처리할 예정임

- 이는 ‘09년 10월부터 지역특구 운영 관리규정의 제정·시행으로 향후 단순한 사업기간 연장은 동 운영 관리규정에 따라 지경부장관 승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임

한편,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전시산업과 관광문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양 전시문화특구기존 킨텍스(고양 무역전시장)에 더해 제2전시장 조성으로 시단지와 한류월드 조성단지를 연계하여 전시산업과 관광문화산업의 동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 활용

영광 보리산업특구보리식품(사료화)화 가공산업, 보리생산 및 자원화 사업, 보리를 이용한 관광 및 마케팅사업, 축산물 브랜드사업 등 추진을 통해 보리산업 부가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거제 해양휴양특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해양자원을 활용, 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관광도시로의 변화 모색통해 휴양 및 문화를 테마로한 관광인프라 구축

(3)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특화사업자를 지자체에서 민간 특화사업자로 변경하고 일부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사항 추가하였고 사업기간 연장

제천 약초웰빙특구는 2010년 Bio엑스포에 대비하여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조성을 하고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사항을 변경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회의개최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회의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라진 내용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1. 특구명 :『고양 전시문화특구』(산업&연구)


1. 지정 목적

ㅇ 고양시는 기존 킨텍스(23만평)와 제2전시장(22만평)조성으로 총
45만평 규모의 전시 단지와 한류월드 조성단지(30만평)를 연계하여 전시산업과 관광문화산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특구개요

위치/면적 : 경기 고양시 서구 대화동 1396일원 2,493,130.9㎡
특화사업자 : 고양시장(강현석), 경기도지사, 킨텍스
ㅇ 사업기간 : 2008년~2012년(5개년)
사 업 비 : 6,471억원(국비 1,191.3, 도비 4,047.9, 시비 1,201, 민자 30)

3. 주요 특화사업

전시문화공간조성 사업(‘08~’12) : 6,438억원
-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
- 문화콘텐츠 지원시설 건립사업: 문화콘텐츠 업무시설, 제작 지원시설 등 조성

전시문화활성화 사업(‘08~’12) : 33억원
- 전시참가 지원사업 : 전시참가업체에 참가지원비 지원
- 전시․컨벤션 활성화 운영사업 : 국제도로교통박람회 개최 등 국제전시회 행사유치

4. 규제특례 적용(3건)

협의기관

규제특례 (특구법)

비 고

법무부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지원

동의

고양경찰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
 
- 국제전시회 개최 등

동의

행정안전부

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특구 홍보물 설치

동의




2. 영광 보리산업특구(신규지정, 향토자원)


1. 지정목적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는 보리의 식품산업화로 부가가치 향상, 건강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상품화, 고급 축산육 브랜드 육성,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관광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등 3개읍 6개면 일원/ 990,691㎡
특화사업자 : 영광군수(정기호)
ㅇ 사업기간 : 2010년~2014년(5개년)
: 606억원(국비 219, 도비 28, 군비 212, 민자 147)

3. 주요 특화사업

보리식품 및 사료화 가공 산업(‘10~’14) : 177억원
보리생산기지 조성 및 자원화(‘10~’14) : 380억원
보리 이용 관광 및 마케팅(‘10~’14) : 7억원
ㅇ 보리 관련 축산물 브랜드화(‘10~’14) : 42억원

4. 규제특례 사항

협의기관

규제특례 (특구법)

비 고

농림수산식품부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보리생산 및 자원화 관련 농지의 위탁경영․임대허용

동의

교육과학기술부

ㅇ 국공유재산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2)
 - 보리식품(사료)화 가공시설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활용

동의

농림수산식품부

ㅇ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5)
 - 보리가공품의 지리적표시 신청시 우선 심사

동의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ㅇ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6)
 - 종자업에 관한 시설 기준 완화

동의

특허청

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8)
 - 보리를 이용한 가공품에 대한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동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특화사업 생산품에 대한 별도 표시기준 고시 관할 특구 지자체장에게 
   권한 이양

동의




3. 거제 해양휴양특구(신규지정, 관광레포츠)


1. 지정목적

ㅇ 테마형․가족형 관광수요를 해소할 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해양휴양특구 건립을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조성을 도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 220,960㎡
ㅇ 특화사업자 : 거제시장(김한겸), (주)대명레저산업, 익상개발(주)
ㅇ 사업기간 : 2009 ~ 2015(6년)
ㅇ 사 업 비 : 2,596억원(국비 170, 지방비 378, 민자 2,048)


3. 주요 특화사업

ㅇ 해양휴양지구 조성(1,894억원)
- 휴양콘도미니엄, 오토캠핑장, 청소년야영장 등 휴양기반시설

ㅇ 해양문화지구 조성(702억원)
- 조선테마박물관, 거제어촌민속박물관, 해양테마파크 등

4. 규제특례 사항

협의기관

규제특례 (특구법)

비 고

국토해양부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법 제32조)
  - 건폐율 및 용적율을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허용
  
* 건폐율 : 20%이하 → 30%이하
 
용적율 : 100%이하 → 150%이하

동의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거제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특례(법 제36조의2)
  -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 대부 또는 매각

* 대상 : 67필지 28,922㎡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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