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공사 품질관리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 마련 -
□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이번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500억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계획 작성지침 마련과 더불어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확인토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ㅇ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 공사규모에 따라 현행 1~2인의 품질관리자 배치를 2~3인으로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토록 하여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은 완화한다.
- 또한, 품질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품질시험사를 신설, 품질관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시험사는 현장 품질시험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품질관리자의 자격에서 기능사와 학․경력자 경력 일부를 제외한다.
ㅇ 레미콘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강화된다.
- 부실레미콘의 공사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고 최근 향상된 건설기술을 감안하여 현재 10%이하의 혼화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하도록 품질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비표준화된 건설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자재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ㅇ 건설현장의 각종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ㅇ 특히 관련업체의 책임 및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토록 하며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부실벌점 등 처벌규정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하여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개선대책 변경 전․후 비교표
구 분 |
현 행 |
개선안 |
품질관리계획 수립 |
500억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 |
300억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 건축물 공사 |
품질관리계획서 |
없 음 |
국제기준의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
품질관리자 배치 |
1~2인 |
2~3인 |
품질관리자 인건비 반영 |
간접노무비에 포함 |
품질관리비에 직접인건비 반영 |
품질시험사 신설 |
품질관리자가 병행 |
품질관리자와 현장품질시험자로 구분 |
레미콘 공장 점검 |
정기정검(사전통보) |
불시점검 |
혼화재 사용 |
10%내외 |
30~40%까지 확대 |
품질시험 건설자재 확대 |
75종 |
89종 |
철강구조물 처리기간 단축 등 |
처리기간 140일 |
평가항목 조정 및 처리기간 단축(100~130일) |
품질검사 전문기관 품질시험 대행 |
발주청 등 별도 승인 없음 |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승인 필요 |
상시품질관리 체계 구축 |
없 음 |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상시 관리(10~15인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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