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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건설공사 품질관리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 마련 -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이번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500억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이상,적 2㎡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계획 작성지침 마련과 더불어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공공공사는 발주청,간공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확인토록 의무화 할 계획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 공사규모에 따라 현행 1~2인의 품질관리자 배치를 2~3인으로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토록 하여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은 완화한다.

- 또한, 품질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품질시험사를 설, 품질관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시험사는 현장 질시험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품질관리자의 자격에서 기능사와 학․경력자 경력 일부를 제외한다.


레미콘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강화된다.

- 부실레미콘의 공사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고 최근 향상된 건설기술을 감안하여 현재 10%이하의 혼화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하도록 품질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비표준화된 건설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자재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설현장의 각종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등록기준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업체의 책임 및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사업선정하여 상시관리토록 하며 품질관리를 소홀 한 업체는 부실벌점 등 처벌규정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하여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개선대책 변경 전․후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선안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확대

500억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

300억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 건축물 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없 음

국제기준의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강화

1~2인

2~3인

품질관리자 인건비 반영

간접노무비에 포함

품질관리비에 직접인건비 반영

품질시험사 신설

품질관리자가 병행

품질관리자와 현장품질시험자로 구분

레미콘 공장 점검

정기정검(사전통보)

불시점검

혼화재 사용

10%내외

30~40%까지 확대

품질시험 건설자재 확대

75종

89종
* 비표준화 자재 14품목과 주요 수입자재 시험기준 추가

철강구조물 처리기간 단축 등

처리기간 140일

평가항목 조정 및 처리기간 단축(100~130일)

품질검사 전문기관 품질시험 대행

발주청 등 별도 승인 없음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승인 필요

상시품질관리 체계 구축

없 음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상시 관리(10~15인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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