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공포․시행일자
1. 공포․시행일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와 제5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54조의8(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2의2와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2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49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26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
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26조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
- |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그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법 제26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 |
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
법 제26조제1항제3호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
마.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2 |
등록취소 |
- |
- |
바.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때 |
법 제26조제1항제4호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
법 제26조제1항제5호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별표 6]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54조의8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가.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법 제33조제1항제1호 |
|||
1)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망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업무정지 |
- |
- | |
2)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
업무정지 |
- |
- | |
3) 인근의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 |
나.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
법 제33조제1항제2호 |
|||
1)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한 때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2)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때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다.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때 |
법 제33조제1항제3호 |
|||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때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라.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법 제33조제1항제4호 |
|||
1) 다수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2)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경고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마.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시공될 우려가 있을 때 |
법 제33조제1항제5호 |
|||
1)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2)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
법 제33조제1항제6호 |
|||
1)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도록 하게 한 때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2)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사.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
법 제33조제1항 제6호의2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아. 법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
법 제33조제1항제7호 |
업무정지 |
- |
- |
자.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
법 제33조제1항제8호 |
|||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업무정지 |
- |
- | |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업무정지 |
- |
- | |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 |
차.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
법 제33조제1항제9호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또는 유사한 행위의 정지 기간 준용 | ||
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33조제1항제10호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또는 유사한 행위의 정지 기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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