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개정시행 : 2009. 3. 16
구 분 |
종 전 |
변 경 |
비 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지역제한 경쟁 대상 금액 |
- 전문공사 : 6억원 - 종합공사 : 70억원 |
- 전문공사 : 7억원 - 종합공사 : 100억원 |
시행된 날부터 2년간 효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지역제한 경쟁 대상 금액 상향 조정 |
- 전문공사 : 6억원 미만 - 종합공사 : 70억원 미만 - 시․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용역 : |
- 전문공사 : 7억원 미만 - 종합공사 : 100억원 미만 - 시․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용역 : |
|
선금지급 대상에 ‘09년 재정조기집행의 경우 포함 |
|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국내․ 외 연수(현행과 같음),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09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09년 6월까지 한시적용 |
선금 추가 지급 대상 확대 |
< 신 설 >
|
- 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 물가변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
09년 6월까지 한시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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