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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2009. 4. 13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원 수 및 참여지분율 명시

【 신설 】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이하, 5%이상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시 평가자료 조달청 시스템(G2B) 등록 기준일 개선

 ○ 입찰공고일 기준

 ○ 입찰 마감일 현재
  ※ 입찰자는 공고내용을 보고 실적 등이 시스템에 등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산평가 제외 추가

 ○ 지역제한 경쟁, 지역 의
     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지역제한 경쟁,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 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 한 자격을 갖춘자
    가 10인 미만인 경우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하향 조정

 ○ 최상급 (AAA)

 ○ (A+~A¯)으로 완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PQ 심사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500억원 이상 공사
 
- 회사채 : BBB¯
 
- 기업어음: A3¯
 
- 기업신용평가 : BBB¯

 ○ 500억원 미만 공사
 
- 회사채 : BB¯
  
- 기업어음: B
0
 
- 기업신용평가 : BB¯

 ○ 500억원 이상 공사
  
- 회사채 : BB+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BB0
)
 
- 기업어음: B
+
 
- 기업신용평가 : BB+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BB0)

 ○ 500억원 미만 공사
 
- 회사채 : BB¯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B+
)
 
- 기업어음: B0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B¯)
 
- 기업신용평가 : BB¯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B+)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대비표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2899, 2008.12.31)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평가기준)
①~② (생 략)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
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 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4. (생 략)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나. (생 략)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2.~라. (생 략)


제2조(평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입찰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
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나. (현행과 같음)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2.~라. (현행과 같음)

 



입찰자는 공고내용을 보고 실적 등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입찰자는 공고내용을
보고 실적 등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생 략)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사. (생 략)

6. ~ 7. (생 략)

④ ~ ⑤ (생 략)

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 략)

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 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생 략)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바. ~ 사. (현행과 같음)

6.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 략)

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 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기 위해 직접 제출한 자료로 등록







해당지역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에서도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쟁성확대를 위해 지역가점 제외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4월 13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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