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2009. 4. 13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원 수 및 참여지분율 명시 |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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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이하, 5%이상 |
적격심사세부기준 | ||
입찰시 평가자료 조달청 시스템(G2B) 등록 기준일 개선 |
○ 입찰공고일 기준 |
○ 입찰 마감일 현재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산평가 제외 추가 |
○ 지역제한 경쟁, 지역 의 |
○지역제한 경쟁,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 된 공사, |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하향 조정 |
○ 최상급 (AAA) |
○ (A+~A¯)으로 완화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 ||
PQ 심사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 500억원 이상 공사 ○ 500억원 미만 공사 |
○ 500억원 이상 공사 ○ 500억원 미만 공사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대비표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2899, 2008.12.31) |
개 정 |
개정사유 |
제1조 (생 략) |
제1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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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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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나. (현행과 같음)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2.~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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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6. ~ 7. (생 략) ④ ~ ⑤ (생 략)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 략)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 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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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바. ~ 사. (현행과 같음)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 략)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 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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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4월 13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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