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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요원 배치기준


담  당  업  무

공 사 비

고급

이상

중급

초급

이하

비    고

(필수인원)

소     계  

 총공사비

 500억이상     토목공사

12

1

1

10

특급, 고급 중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3인)

기본

인원

품질관리 총괄

1

1

 

 

계획 및 분석

1

 

1

 

실내시험

2

 

 

2

해당

공종

인원

토    공

2

 

 

2

연약지반

1

 

 

1

구 조 물

1

 

 

1

포 장 공

2

 

 

2

터 널 공

1

 

 

1

 플랜트 관리

1

 

 

1

소     계  

총공사비

100억-500억미만

토목공사

7

1

 

6

고급 1인

중급, 초급 중 1인

       (2인)

기본

인원

품질관리총괄

1

1

 

 

계획,실내시험

1

 

 

1

해당

공종

인원

토      공

1

 

 

1

구  조  물

1

 

 

1

포      장

2

 

 

2

플  렌  트

1

 

 

1

소     계  

총공사비 

30억-100억미만

토목 공사

4

 

1

3

중급 1인

       (1인)

기본

인원

품질관리총괄

1

 

1

 

실내시험

1

 

 

1

현장시험

2

 

 

2

소     계  

총공사비  

5억-30억 미만

토목 공사

1

 

1

 

  품질관리총괄

1

 

1

 

   · 단, 콘크리트 재포장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는 4명 추가

   · 레미콘 구입시에도 플랜트 담당 1인 추가  

     ※ 시험요원 자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4 별표Ⅱ 2호에 따름





시험요원 자격 요건     


구   분

자격·경력·학력 기준

담당업무

직  위

품질관리실장

고급 품질관리원 이상

품질관리 총괄

차장급이상

시 험 과 장

중급   〃

성과분석 및 계획

과장급이상

시   험   사

초급품질관리원 이하

시  험

직  원





시험실 규모 기준


공   사   규   모

시험실 면적(m2)

ㅇ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120

ㅇ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80

ㅇ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40

ㅇ5억원 이상 토목공사

ㅇ총공사비의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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