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품질관리 점검서
1. 가 설 공 사
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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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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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가설건물, 가설재 및 비계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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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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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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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는 미관상 적합하며, 높이는 1.8m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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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물 |
규준틀(평,귀)은 설치개소에 정확히 설치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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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가설전기, 수도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인입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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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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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사무실의 규모, 시설은 회사기준에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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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기둥의 간격(띠장방향 : 1.5~1.8m, 간사이방향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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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장의 간격(1.5m 내외) 및 결속위치는 적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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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의 간격(1.5m 내외), 각도(45°), 결속위치(비계기둥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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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와 구조체의 연결간격(수직, 수평 5m 내외)은 적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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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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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비계는 항상 수직, 수평이 되게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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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기둥의 하부가 연약지반일 때 바닥보강은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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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계 |
세로틀 사이의 보강재설치 및 가새의 조립이 견고한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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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 발판의 이음시 들뜨거나 흔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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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은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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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분진망은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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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다리 물매 및 미끄럼막이의 간격은 적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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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의 폭 및 계단참 설치는 적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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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손잡이 설치(H = 90cm) 및 중간대 설치(H = 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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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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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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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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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흙 막 이 공 사
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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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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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흙 막 이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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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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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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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은 KS품을 사용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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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용부위의 강재는 규격이 적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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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E의 수직도는 허용오차 내에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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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반입된 강재 중 부적합한 것, 파손된 것은 장외반출 및 별도로 적치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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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류판 작업시 뒷채움은 철저히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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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관리는 주2회 이상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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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E과 STRUT의 맞댄면에 STIFFNER를 상하2개소 이상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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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을 형성하고 굴착을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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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한 후 띠장을 해체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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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기둥에 간섭이 없도록 검토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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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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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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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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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 공 사
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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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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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터 파 기 , 되 메 우 기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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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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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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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착수전 준비 사항은 확인 및 실시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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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위 터파기 여유폭은 확보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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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
굴착깊이(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폭 등)는 설계도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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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계획, 차수계획, 계측관리계획은 수립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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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사태에 대한 준비물은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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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할 장소의 청소는 잘 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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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할 흙의 함수는 적당하고, 양질의 흙(쓰레기, 나무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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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방지를 위하여 적당한 다짐기구(달고, 콤팩터)를 이용하거나 물다짐을하여 충분히 다졌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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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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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벽체 등 토압을 받는 곳의 되메우기는 7일 이상의 양생후에 실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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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벽체의 폼 타이구멍은 되메우기전 방수처리를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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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Mat와 벽체사이 방수처리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불량부위는 방수처리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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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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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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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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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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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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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절 토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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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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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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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규준틀의 설치를 확인하였더니 작업 중 훼손된 것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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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하 시설물 보호대책은 수립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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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및 무연묘 처리에 대한 법적 절차는 밟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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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시 붕괴위험이 큰 지형인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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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의 위치와 폭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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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의 절토 비탈면 구배는 실제 지층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므로 굴착과정에서 파악된 지층상태에 따라 경사를 조정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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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사면 및 소단의 흐트러진 흙은 적당한 방법(인력 등)으로 제거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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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 후 주기적으로 법면 혹은 산 마래쪽의 균열 발생여부를 확인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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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시 토사가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주요 혹은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그 대비책은 수립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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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사면 작업 중 용수가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서 그 처리대책은 검토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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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고 20M마다 소단에 놓이는 반월관을 설치하기 이전에 강우에 대비하여 비닐 등으로 임시 수로를 설치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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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면 마무리는 허용오차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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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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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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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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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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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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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성 토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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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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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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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틀은 정확히 설치하였으며 수시로 점검‧확인토록 조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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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기초지반이 고함수층이 아닐 경우 용지경계내에 외부유입수 차단둑 및 가배수로를 설치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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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부 원지반에 토사측구를 완전하게 설치하여 성토노반의 배수유도와 인접 농경지에 토사의 유실이 없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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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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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토, 빙설, 초목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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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수비의 재료가 반입되어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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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횟수 및 다짐장비의 최대 운전속도는 시험성토 다짐 시험 결과에 의거 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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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쌓기는 규정된 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로 전폭을 다져 올라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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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원지반의 경사가 1:4보다 급한 경우 층따기를 하여 성토 시공을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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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절, 편성 접속부에서는 절토 단부에서 성토부 하부 노상면까지 절취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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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기계의 작업은 전압폭의 1-2이상 또는 30cm이상 겹치도록 지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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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침하 또는 비탈면의 활동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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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성토로 인한 하자발생 요소는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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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의 다짐은 본체 다짐과 동등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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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토의 접속부에는 지표수, 용수, 침투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용수가 많은 구간에 배수층 및 지하배수구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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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인 표면은 적당한 횡단 구배(4%)를 두어 표면배수를 원활히 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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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후 노면에 장비를 투입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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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법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측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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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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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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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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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 수 공 사
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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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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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관 거 공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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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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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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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반입된 재료는 시공전에 반드시 검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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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한 바닥면은 관 매설전까지 우수 침입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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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낸 도량의 벽면과 바닥이 다듬어져 있고 땅파기, 치수 및 표고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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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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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 후 다짐은 양질재료로 골고루 다짐을 실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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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단부는 관정부위로 평균 50mm 이상 되메우기를 실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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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운반은 들거나 굴려서 운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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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우기는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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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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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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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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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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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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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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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맨 홀 공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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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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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
터파기 깊이가 정확한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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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바닥면의 콘크리트는 쇠흙손 마무리 등으로 수평하게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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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끼워넣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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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켰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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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하면서 실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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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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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
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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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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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
현 장 명 |
|
점검일자 |
200 . . |
||
점 검 대 상 |
배수, 오수공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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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
적 합 |
부적합 |
||||
도랑파기와 바닥면이 관부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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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와 다짐시 손상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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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 시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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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붕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흙막이 등의 설치를 고려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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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의 용수 및 우수의 배수를 위한 수중펌프의 설치장소와 배수로를 고려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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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체가 맨홀 또는 피트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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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 시 측면 및 하부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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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의 시공순서를 하류측에서 상류측으로 향하도록 시공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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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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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
||
|
승 인 자 |
|
5. 철근 콘크리트공사
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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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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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거푸집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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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
적 합 |
부적합 |
||||
작업전에 도면, 시방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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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의 재료상태는 Form Shop Drawing과 일치됨을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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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종류에 따라 거푸집 재료(목재, 철재 등)에 대한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을 검토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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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의 전용횟수는 우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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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설치 절차서, 설치기준은 준비되어 있고, 승인된 방법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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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설계시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측압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다음사항을 결정 하였는가 (층고가 높거나, Concrete 타설 Volume이 큰 구조 등 특수 부재에 대하여는 구조 검토서 작성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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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순서 및 일정은 확정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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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연결부위의 틈새로 Mortar이 새는 곳이 없도록 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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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박리제는 적정량을 도포하였으며 도포가 안된 곳은 없도록 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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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의 조립순서는 적당한가 (기둥, 보, 벽, 바닥의 순서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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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거푸집의 치수(수직, 수평, 두께)는 정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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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구의 위치, 개수, 설치는 확인하였으며 보강상태는 적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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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관계의 슬리브위치 및 설치는 정확한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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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기둥의 이물질 제거용 청소구는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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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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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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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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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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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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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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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거푸집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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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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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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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킬 철물류의 위치는 정확한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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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폼과 합판거푸집의 연결부위는 보강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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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의 버팀대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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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Form이 측량 및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선과 경사로 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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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Tie가 느슨하지는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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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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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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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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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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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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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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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철 근 |
점 검 자 |
|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
적 합 |
부적합 |
||||
철근의 저장은 평탄한 곳에,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이격거리(20cm) 를 확보하였으며 덮개 등으로 보양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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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 종류별(일반, 고장력), 규격별(DIA별), 식별이 용이하게 구분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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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는 검토‧완료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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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도, 구조도, 배근상세도, 단면도는 서로 결부시켜 검토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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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조립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 감소요인(뜬녹, 기름, 먼지, 기타)은 제거하였는가(유해,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금지, 작업전 Bending Schedule은 반드시 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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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은 쉬어캇터 또는 쇠톱을 사용하여 절단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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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및 시방에 따른 말단부의 구부림 각도, 지름, 여장 등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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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린 철근의 저장은 규격에 따라 저장위치가 결정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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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조립전에 거푸집검사는 실시하였으며, 조립 후 청소는 완료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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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위에서 철근가공 및 절단금지 사항을 지키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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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이음 및 정착은 제대로 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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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간격, 개수는 정확하며 수직, 수평상태 및 결속, 정착상태는 양호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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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주근 이음시 인장력이 큰 위치(중앙하부, 단부상부)를 피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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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rrup 간격은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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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철근 간격은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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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r를 현장주변의 나무토막이나 돌을 사용하는지 점검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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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주위 보강철근은 도면대로 시공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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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배관은 상부철근과 하부철근 사이로 시공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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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조립 완료 후 장기간 경과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전 철근검사는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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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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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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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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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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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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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철 근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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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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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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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조립시 닥트 및 파이프 등의 매설물을 이동시키지는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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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규정대로 시행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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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압접시 압접면은 규정대로 처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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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접상태(Crack 발생, 압접부위 상태)를 확인‧검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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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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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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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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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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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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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콘 크 리 트 / 타 설 전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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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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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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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이음 및 정착상태, 결속상태, 배근간격, 철근개수, 수직‧수평상태 * 개구부주위 보강철근 시공상태, * Spacer 고임상태 * 매설물 고정상태, 피복두께 확보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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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Form Tie 조임상태, 기밴드 채움상태 * Support 수직상태, 헐거움여부, 고정상태(상부, 하부) * Support 고정핀 끼움상태, 연결상태(종, 횡) * 거푸집 벌어짐상태(하부, 연결부분) * 콘크리트 윗면(Level)표시 (먹줄치기, 못박기, 기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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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은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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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 예정인 콘크리트 강도는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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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전기의 작업완료 여부 및 타설공구 준비상태, 타설구획, 타설량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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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혼합에서 현장타설이 끝날 때까지 장비계획, 배차간격, 운반시간에 관한 검토는 완료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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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안의 청소상태(나무토막, 종이, 담배꽁초, 기타 이물질)는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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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당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계획하여 준비완료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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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전 거푸집은 습윤하게 하였는가(동결의 염려가 있을 때는 절대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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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을 위한 인력동원, 각자 임무부여는 완료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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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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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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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자 |
|
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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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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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콘 크 리 트 / 타 설 중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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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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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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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b 콘크리트 타설시 자유낙하 높이는 1m 이하에서 실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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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콘크리트 타설시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 번에 타설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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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획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시 상부가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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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과 벽이 연결될 때 기둥을 통하여 콘크리트를 벽으로 흘려 보내지는 않는가 (재료분리가 일어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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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기 사용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가 * 진동기는 수직으로 넣으며 60cm 정도 간격으로 시멘트풀이 떠오를 때까지 진동 실시 * 철근, 거푸집에 직접 충격을 주지 말 것 * 뽑아 올릴 때는 천천히 뽑아 올릴 것 * 과도한 진동금지(콘크리트 재료분리가 염려됨, 30~40초가 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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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품질시험은 실시하고 있는가 * Slump 테스트, 압축강도 테스트, 결과정리 및 품질관리대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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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제작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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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붓기 위치는 응력을 고려한 위치(전단력이 가장 적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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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붓기 작업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레이턴스 제거후 면을 거칠게 한다 * 청소 후 물을 뿌린다 * 좋은 배합의 모르터를 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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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치기 시간간격은 Cold Joint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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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주의사항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작업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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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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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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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
현 장 명 |
|
점검일자 |
200 . . |
||
점 검 대 상 |
콘 크 리 트 / 타 설 후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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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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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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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후 수송관에 남은 콘크리트의 처리방안 계획 및 뒷정리 상태 는 양호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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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는가 * 5일간 수분보존을 위한 적절한 조치(거적, 포장 등으로 덮고 살수한다) * 5일간 적당한 양생으로 2℃ 이상 유지 * 타설후 1일간 보행금지, 중량물 적재엄금 * 초기 동해의 염려가 있을 시 반드시 보온양생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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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시 유해한 물곰보 등은 즉시 보수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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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후의 청소 및 뒷정리 상태는 잘 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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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생을 위한 계획(물뿌리기 시간지정, 담당자 등)은 수립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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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후 적정기일 동안 습윤양생을 시키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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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가 경화하는 동안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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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하는 동안 타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경고 또는 표시장치가 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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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기간동안 관련 부서에 작업현황을 통보조치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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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및 하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시 초기 콘크리트가 외부의 온도, 건조 등에 의하여 유해한 환경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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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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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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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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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 장 공 사
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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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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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보 조 기 층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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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
적 합 |
부적합 |
||||
선택층 재료는 점토질, 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고, 시방규정에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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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 Final 검측 후 즉시 선택층을 포설하여 노상면의 연약화를 방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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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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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로 유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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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지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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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구배 구간에서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전압 작업을 진행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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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설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m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다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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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선택층, 보조기층의 계획고와의 차이, 20cm이내의 임의 두(2)점에서계획고와의 차이,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 등의 규격등은 시방에 규정된 오차이내에 들어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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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며, 재료의 품질이 다를 때는 재료를 종류 별로 저장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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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는 시방입도에 맞도록 혼합하고 혼합에 대한 배합비율을 검토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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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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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보조기층면에 Proff Rolling을 실시하여 지반의 다짐부족 및 Sponge 현상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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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
검 사 자 |
|
||
|
승 인 자 |
|
현 장 명 |
|
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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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현장관리, 교통안전시설 |
점 검 자 |
|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
적 합 |
부적합 |
||||
|
공사용 기계, 가설물 등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택하여 관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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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
공사안전관리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면서 불안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조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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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내의 주행로는 항상 정비되어 있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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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유도표지는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설치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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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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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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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
검 사 자 |
|
||
|
승 인 자 |
|
현 장 명 |
|
점검일자 |
200 . . |
||
점 검 대 상 |
아스팔트 포장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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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
적 합 |
부적합 |
||||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 온도가 5℃이하 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 중지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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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화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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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설작업 중 강우 또는 강설이 시작되면 작업을 중지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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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역내에는 관계자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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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설은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한 후 24시간 양생한 후 작업을 실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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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완료는 골재의 이동, 패임 등이 없을 때까지 계속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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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시공에는 온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신속히 시공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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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방은 표층의 온도가 대기온도로 떨어진 후에 실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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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결과 |
|
검 사 자 |
|
||
|
승 인 자 |
|
현 장 명 |
|
점검일자 |
200 . . |
||
점 검 대 상 |
아스콘 포장 / 운반, 포설, 다짐 |
점 검 자 |
|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
적 합 |
부적합 |
||||
보조 기층면, 아스팔트 기층면의 뜬돌, 모래, 먼지등은 부착성을 저해시키므로 Prime 및 Tack Coating 전에 제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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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 Coat 시공전에 표면은 약간의 습윤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함수비 관리를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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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재 살포전 살포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을 통하여 Distributor의 속도를 변화시켜 규정 살포량을 결정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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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halt를 과다 살포했을 경우 왕모래를 균일하고 얇게 편 후 타이어 Roller로 전압 제거토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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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포량은 탱크에 부착되어 있는 Gauge를 확인하여 탱크내의 잔량으로부터 사용량을 구하고, 살포면적으로 나누어 실제 살포량을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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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포 후 양생기간은 준수하는가(Prime Coating:MC의 경우 48시간, RS의 경우 24시간, Tack Coating:보통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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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아스팔트(Rs(C)-4)를 사용할 경우, 제조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치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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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작업전 연석, 콘크리트 단부등은 비닐등으로 덮어 Asphalt가 묻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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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이 5℃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치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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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후 표층 시공시까지 Tack Coat 표면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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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마무리 위치에서는 소요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각목을 설치하여 마무리하고, 다음 포설시 각목을 제거한 후 Tack Coating을 철저히 하여 신, 구혼합물이 밀착되고 이음부가 매끄럽게 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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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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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의 가로이음은 겹치지 않게 1m이상 서로 떨어지게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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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결과 |
|
검 사 자 |
|
||
|
승 인 자 |
|
현 장 명 |
|
점검일자 |
200 . . |
||
점 검 대 상 |
아스콘 포장 / 운반, 포설, 다짐 |
점 검 자 |
|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
적 합 |
부적합 |
||||
세로 Joint의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위에 상층이음 을 중복해서는 안되게 설치하였는가(보통 15cm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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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Joint의 위치를 차륜 주행위치 바로밑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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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Joint는 기설 포장에 5cm정도 중복시켜 포설하며 중복 부분의 굵은 골 재는 Rake 등으로 긁어내고 즉시 충분히 다졌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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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Joint는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Roller의 구동륜을 15cm정도 겹쳐서 다 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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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운반 덤프트럭은 천막을 이용하여 보온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토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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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의 현장도착 온도를 120℃-180℃로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온도계 를 비치하도록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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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설전 사용 장비의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이 잦은 예비 부품은 항시 보유, 비치하도록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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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이 Screed에 부착되어 마무리면에 긁힌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Asphalt Finisher는 혼합물을 받기전 충분히 예열시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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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설시 중심선 및 노견부 유도선을 설치하여 일정한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 고 Finisher 보다 15m이상 앞서 진행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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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설 후 공극 부위 및 변색 혼합물은 즉시 채움 및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 물로 수정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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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압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Hair Crack이 생기지 않을 정도 의 고온에서 다지는가(혼합물 온도:110℃-140℃, 다짐장비:Load Ro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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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설 및 전압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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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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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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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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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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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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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아스콘 포장 / 운반, 포설, 다짐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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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
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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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압은 1차 다짐에 계속하여 소정의 밀도가 나올 수 있도록 다지는가 (혼합물 온도:70-90℃, 다짐장비:Tire Roller, 진동 Ro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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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압은 Roller 자국이 없어질 정도로 다지는가 (혼합물 온도:60℃, 다짐장비:Tier Roller, Load Roller(2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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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의 구동륜을 겹쳐가면서 다짐하는가 (머캐덤 Roller:구동륜 폭의 1/2 정도, Tire Roller:10cm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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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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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압 완료 후 포장위에 장기간 Roller를 올려 놓는 일이 없도록 하 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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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차량통제는 실시하고 있는가 (포장 표면온도가 대략 50℃이하일때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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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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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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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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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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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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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줄 눈 시 공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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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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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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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으로 인해 골재가 튀지 않을 만큼 굳었을 때 절단을 시작해야 하므로 콘크리트면을 계속 관찰하여 절단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는가 (일반적으로 4-24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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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자를 경우 나중에 자르는 부분의 절단시기를 놓쳐 불규칙한 CRACK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온과 절단속도를 고려하여 절단 순서를 정하였는가(2-3 Block마다 초기절단이 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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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깊이와 절단폭은 확인하였는가 (수축줄눈:절단 깊이는 포장 두께의 1/4 절단 폭은 6mm, 세로줄눈:절단 깊이는 포장 두께의 1/3 절단 폭은 6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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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눈 절단기(Saw Cutter)는 예비로 1대이상 준비하여 고장에 대비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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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 절단후 즉시 Backup재를 설치하였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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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재는 일정한 깊이로 시공될수 있도록 삽입 기구를 만들어 시공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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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줄눈과 세로줄눈의 교차점에 Backup재가 겹치지 않도록 시공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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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눈 양쪽에 모서리 파손방지를 위해 Hand Grinder 등으로 모서를 2mm정 도 Crinding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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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도포전에 줄눈면의 건조상태, 청소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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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ant 배합비를 정확히 계량하고 주제와 경화제(Hardener)가 충분히혼합 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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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ant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된 알칼리 성분이 없어진 2주 후 에 시공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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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ant 주입시 실수로 Slab표면과 같거나 높게된 경우, 줄눈 주위에 흘린 경우, 기포가 발생된 경우는 즉시 제거 및 재시공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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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후 6개월 이상된 Sealant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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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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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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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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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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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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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대 상 |
줄 눈 시 공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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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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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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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ant 주입시나 불량부위 재시공시, Cutting Machine, 칼등 물리적인 방 법으로 제거토록 하였는가(화학약품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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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ant 주입 후 2-3일간 교통을 개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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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ant의 시공높이는 Slab표면보다 2-3mm정도 낮게 충진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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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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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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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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