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1 목 적
본 계획서는 우수한 시공품질확보를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관련법규 및 제규정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아울러 현장의 공정 및 원가, 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아래 주요
공종별 시험계획 및 하자다발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립, 실천하고
자 한다.
- 공사별 사용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기 위한 기준설정
- 시공정밀도 및 시공허용오차를 감안한 시공성 확인
- 완성된 시공상태의 검사를 위한 규격관리기준
- 시공사 주요 점검사항에 의한 사전 품질확보
1.1.1 품질관리의 주요 항목
- 현장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관련전문 요원 및 시험기구 비치
- 전체 현장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관련시방내용 수시 교육 및 숙지
- 작업근로자의 품질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주지
- 공정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사전준비 및 계획관리
- 공사전, 중, 후의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통한 품질관리실시
- 공사장 작업환경 및 공법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사 및 반입검사를 통한 소기의 품질 확보
1.1.1 품질관리의 방법
- 작업공종에 따른 시험빈도에 의거 시험방법 결정(관리품목 결정)
- 관리품목에 따른 품질관리의 표준을 결정(시방서에 의거)
- 현장 및 실내에서 관리시험 실시
- 시방규정에 따른 현장관리 시험 실시
- 작업표준에 따른 품질관리 점검표 작성
2. 품질 관리 계획
1. 목 적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대응하고 00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검사 및 시험 실시 등 자체 품
질보증 활동을 위하여 현장 시험실 운영관리 체계를 수립,시행하여 계약 및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
록 관리하고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신축공사의 설계도서에 적합한 시공물을 품질보증함에 있어 품질 검사 및 시험업무 활동에 적용한다.
2.1 검사 및 시험 활동 업무 내용
1) 품질시험 관련 법적기준 식별
2)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및 이행
3) 검사시험(감리보고서 기록유지)
4) 시공성 시험
5) 인수검사/공장검사
6) 시험실(의뢰시험/자체시험)
7) 시험대장 작성
8) 시험기기관리(검교정 관리)
9) 기록서 유지관리(문서분류/관리/이관)
10) 불합격품 조치관리
11) Sample 채취 및 의뢰시험
12) 시험 Data 관리(월별 실적보고/시험성과 총괄표)
3. 참고문헌
3.1 외부관련문서
1) 건설기술 관리법 (제24조 ∼ 제26조)
2)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제49조)
3)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20조)
4) 한국산업규격 ㉿
5) 건설공사 설계기준
6) 건설공사 시공기준
7) 표준 시방서
8) 건교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 기준
3.2 사내관련문서
1) 회사업무매뉴얼(QAM-02) ? 제 10장 ¡검사 및 시험”
2) 회사업무매뉴얼(QAM-02) ? 제 11장 ¡검사, 계측 및 시험기기”
3) 일반 검사 및 시험 절차서 (CWI-품질-16)
4) 현장 시험실 운영 지침 (CWI-품질-04)
5) 시공단계별 점검 지침 (CWI-품질-07)
4. 용어정의
1) 품질시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
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시공자가 시행하는 시험
2) 품질관리적정성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또는 실시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혹은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시험대행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
3) 자재시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는 시험 (예 : 레미콘 슬럼프시험, 철근의 인장시험, 벽돌의 압축강도 시험 등)
4) 시공시험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내구성, 기능도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 법
령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
5) 의뢰시험
품질시험 종목중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실시를 의뢰하는 시험
6) 자체시험
품질시험 종목중 현장시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5. 조직 및 책임과 권한
5.1 조직도
첨 부
5.2 책임과 권한
5.2. 1 현장소장
1) 현장 시험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2) 품질시험 실시 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한다.
3) 품질관리원을 확보하고 업무분장을 지도한다.
4) 시험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다.
5.2. 2 공사팀장
1) 품질시험 계획서상의 공종별 시공물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2) 시험대상 자재 및 공정에 대한 시험의뢰를 적기에 실시한다.
3) 시험 결과의 적부판정 전 임의 후속공정의 진행을 중지 시킨다.
4) 부적합 사항 발생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
5.2. 3 관리담당
1) 자재 B.M List 및 월별 자재소요 계획서를 품질관리자 및 공사과장에게 통보한다.
2) 청구된 시험대상 자재의 반입 일자를 품질관리자 및 공사과장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3) 시험에 불합격된 자재는 격리를 시키고 장외로 반출 시킨다.
4) 같은 자재의 불합격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현장소장 및 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5.2. 4 품질담당
1) 품질시험 계획서(검사 및 시험 절차서) 작성 및 관리
2) 시험실의 업무 Flow를 작성하고 시행을 주관한다.
3) 계획에 의한 시험실시를 주관한다.
4) 시험장비를 확보하고 검교정의 유지 관리를 한다.
5) 품질시험의 성과를 관리하고 기록한다.
6)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기록한다.
7) 검사시험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8) 시험 및 측정 데이터의 기록유지 및 보관, 이관을 실시한다.
9) 사용자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재품질의 기준을 수립한다.
6. 시험실운영계획
6.1 일반사항
1. 현장소장은 현장개설후 즉시, 품질담당을 선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당해 설계도서에 적합
한 당해공사의 검사 및 시험절차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절차서는 공사관리실무지침에 의거 시공계획발표회 자료중 품질관리
활동의 한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은 중점사항만 요약하여 작성,발표한다.
2. 검사 및 시험 절차서는 당해공사의 품질확보상 요구되는 품질검사시험계획서에 수반되는 시험
실 운영 계획, 검사.시험인력 및 시험실 확보계획, 시험장비 비치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소장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시험인력, 시험.검사장비 및 시험실
규모를 다은 사항을 감안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3. 1) 시험, 검사장비 및 규모는 공정에 따라 필요시 설치 또는 배치 가능
(단, 공사감독/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함)
4. 2)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공사종류, 규모, 현지실정을 감안 공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3)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에 통합 품질관리 실시 가능
(단,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함)
6.2 품질 검사, 시험 계획
1. 현장 소장은 품질 검사 및 시험 실시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당해 설계도서(시방서)등 발주처 기준에서 규정
한 품질검사.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종별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시험종목, 시험기준 및 시험횟수등은 별첨1 “품질시험 실시계획”에 따른다.
6.3 검사, 시험인력 배치계획
1. 현장 소장은 품질 검사 및 시험 실시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발주처 기준에서 규정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검사.시험인력 배치계획 : 공사성격, 공종진척에 따라 적정인력 배치
인력 등 급 투입기간 비 고
품질부장 고급품질관리원 1명
품질부장 중급품질관리원 1명
품질부장 초급품질관리원 1명
6. 4 시험실 면적 및 배치계획
현장소장은 현장 착공과 동시에 가설사무실 공사시 하기의 소요 시험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시험실 면적 : 100 ㎡ 이상
2) 시험실 배치도 : 첨 부
6.5 검사시험 기구 비치계획
1. 품질담당은 검사.시험 계획서에 의거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시험종목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거 시험장비 비치계획(별첨2)을 작성한 후 자재관리 실무지침에 의거 확보한다.
1) 품질시험 계획서에 의거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산출
2) 경제성 및 시험능력을 감안하여 자체시험과 의뢰시험으로 구분
3) 자체시험 실시종목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장비 및 수량을 산출
4) 필요한 시험장비 및 수량을 자재청구서로 자재담당에게 청구
2. 품질담당은 공사담당이 수립한 공정계획을 검토하여 시험장비의 확보 및 철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용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시체 양생수조는 공정계획을 참조하여, 레미콘 사용시는 월간 콘크리트 최대 타설량 / 1
50㎥ x 0.2㎡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항온수조를 설치하며, 급?배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현장 시험실에 비치할 검사.시험기구는 별첨2 ¡검사.시험기구 비치계획”과 같다.
6. 4 시험실 배치 및 부착물 관리
품질담당은 시험실 내부시설 및 부착물은 다음에 명시한 사항을 적절하게, 배치.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험실내 시설현황
(1) 시험사무실 (책상)
(2) 시험양식보관대
(3) 공시체 양생수조
(4) 시험기구 보관대
(5) 시험 작업대
(6) 시료 및 샘플 보관대
(7) 문서 보관 캐비넷
2. 시험실내 부착물 현황
(1) 본사 품질방침
(2) 현장 품질방침
(3) 주공정표(년/월/주 공정표)
(4) 품질시험 계획표(Board)
(5) 배치도
(6) 시험실 조직도
(7) KS자재 LIST
(8) 공인 의뢰시험소 현황
(9) 자재반입 FLOW
(10) 의뢰시험 FLOW
(11) 검교정 관리 FLOW
(12) 불합격품 FLOW
(13) 자재 합격판정 기준표
(14) 품질교육 활동 현황(Board)
(15) 콘크리트 및 숏크리트 X R 관리도
(16) 천후표 / 기온
(17) 품질점검활동 현황(Board)
(18) 7일/28일 압축강도 일정표(Board)
(19) 골재 표준입도 및 기준, 성토재료 기준
7. 검사, 시험 기구 검교정 관리
7. 1 일반사항
1. 시험장비중 계량법 제29조의 2에 의거 검교정이 요구되는 장비는 계측기 검교정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용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에서 명시한 부적합 시험장
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비법적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
2) 무허가 제작업자가 제작한 것
3) 정밀도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4) 정기검정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5) 규정된 사용오차를 초과한 것
2. 현장소장은 검사 및 시험에 사용하는 계측기 관리여부를 감독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품질관리원은 현장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험계측장비현황을 작성
하고, 계측기 검교정 관리대장에 의한 검교정 관리에 책임이 있다.
7. 2 검교정 방법 및 절차
1. 계측기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규에 의거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국가교정 검사기관(이하 "교정
기관"이라 한다.)의 검교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밀도가 의심 될 때도 검교정을 수행하
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교정기관의 검교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상공부령에 의한 공업진흥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은 계량기
2) 국내의 공인기관 검정이나 규격표시가 있거나 제조업체 교정검사 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신제품
3) 일반적으로 정밀성이 인정되는 줄자, 온도계 등
3. 품질관리원은 검교정 대상 계측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측기 검교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4. 현장이 준공되어 계측기 사용이 끝난 경우 관리담당에게 반납하거나 타 현장으로 이관하며,
이관시 계측기 검교정 관리대장을 함께 송부한다.
5. 현장에서는 계측기 조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할수 없다. 단, 계측기의 정밀도가 낮거나 단순한 경우에는 다음
원칙에 의거 실시할수 있다.
1) 교정 절차는 공인된 기준 또는 제작업체 설명서에 의해서 한다.
2) 국가 표준이나 제작업체의 교정법이 없는 조정은 자체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사용하고 있는 기기 자체 결함으로 오차가 의심되면 지체없이 전문 수리 업체의 수리,교정을 받거나 교체
해야 한다.
7. 3 계측기의 보관 및 관리
1. 품질관리원은 모든 계측기를 정밀도와 정확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원은 계측기의 사용 설명서나 취급요령에 따라 중요부위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3. 계측기 사용중 고장이 발생하거나, 허용오차를 벗어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불합격 판정을 받은
4. 계측기는 품질관리원이 "보류"스티커를 부착하고 분리 보관하며, 품질관리실장은 재교정이 완료시까지 사용
할 수 없도록 격리 조치한다.
계측기 검교정 관리대장은 계측 장비와 같이 타 현장이나 본사 자재부로 이체시 전달되어야 한다.
5. 품질관리원은 공인된 검교정 대행기관으로부터 계측기의 검교정 결과와 제작업체의 장비사양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8. 품질검사, 시험실시
8.1 일반사항
1. 품질담당은 건설공사 하기에서 정한 시험종목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에따라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 설계.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품질시험종목
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종목
3) 건설부 품질관리 기준 및 제정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종목
4) 당해 건설공사 시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종목
2. 품질담당은 작성된 품질시험계획서에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시공담당 및 자재담당에게 통보한다.
3. 현장 시공담당 및 자재담당은 시공단계별, 자재 공급원 결정 및 반입시 품질시험의 실시가 품질시험계획서
상에 요구되는 경우 적기에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품질담당에게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8.2 검사, 시험기준
시험 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KS규정외 종목의 시험은 ASTM, JIS등 국내?외 공인규격, 해당공사 관계 시방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3 검사, 시험 실시의 생략
다음에 해당되는 품목은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3)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4) 단, 1, 2, 3항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함.
8. 4 검사, 시험 실시의 대행
1. 현장소장은 다음의 품질시험 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시험을 실시할수 있다.
1)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설교통부 지정기관)
2) 국?공립시험기관
(1) 건설기술연구원, 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사무소
(3) 국립기술품질원, 요업기술원
(4) 시.도의 건설시험분야의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부 조달본부, 조달청 중앙보급창, 지방해운항만청
(6)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2. 시험?검사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험, 검사 실시 의뢰자 : 발주자, 시공자, 자재/부재 생산자
2) 시공자인 경우 사전 의뢰내용을 발주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료 채취시
발주자(/감리원)의 봉인을 받아야 함.
3)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양식(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48호서식)작성.제출
4) 시험, 검사 대행기관에서 품질시험, 검사성과표를 작성 통보
8. 4 검사, 시험 실시의 대행
1. 현장소장은 다음의 품질시험 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시험을 실시할수 있다.
1)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설교통부 지정기관)
2) 국?공립시험기관
(1) 건설기술연구원, 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사무소
(3) 국립기술품질원, 요업기술원
(4) 시.도의 건설시험분야의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부 조달본부, 조달청 중앙보급창, 지방해운항만청
(6)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2. 시험?검사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험, 검사 실시 의뢰자 : 발주자, 시공자, 자재/부재 생산자
2) 시공자인 경우 사전 의뢰내용을 발주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료 채취시
발주자(/감리원)의 봉인을 받아야 함.
3)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양식(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48호서식)작성.제출
4) 시험, 검사 대행기관에서 품질시험, 검사성과표를 작성 통보
9.0 품질검사.시험 절차
9.1 시험실 운영관리 Flow
" 첨부"
9.2 불합격품 처리 업무 Flow
" 첨부"
10.0 문서의 전달 및 관리
10.1 문서번호 체계
1. 관리문서 : 관리문서 고유의 문서번호(CWP-품질-6)를 사용하며 관리문서 대장 및 배포대장에 기록(CWI-품
질-02-3(1)/CWI-품질-02-4(1))하여 개정관리가 시행되고 항상 최신본이 유지되도록 한다.
2. 품질기록서 : 각 공정/공종의 품질기록서(시험성과표)는 현장 문서 분류지침(CWI-품질-01)의 현장 문서표준
분류표에 의거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작성, 관리한다.
10. 2 문서의 전달
1. 절차의 시험실 운용관리 Flow를 기준으로 품질기록서는 단계적 검증을 거치고 확인하여 최종 승인권자(현장
소장)의 확인을 득한후 선임 품질관리원이 보관 관리한다.
10.3 문서의 관리
1. 선임 품질관리원은 시험실 운영에 관련하여 다음의 품질문서를 유지한다.
1) 품질시험계획서(또는 검사 및 시험 절차서)
2)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
3) 품질 시험 대장
4) 계측기 검교정 관리 대장
5) 품질시험 의뢰 시험서
6) 공장 입회검사 보고서
7) KS 제품 사용자재 List
8) 시험 불합격품 조치 기록서
9) 기타 공종별 품질 시험성과 기록서 등등
10.4 문서의 이관
1. 이관 대상문서 : 공사기간중 품질시험에 관련하여 발생된 문서중 현장 종료후 보존을 요하는 문서(품질시험
에 관련된 서류는 모두 포함됨)
2. 이관절차 : 준공 현장의 경우 준공정산후 1개월 내에 이관문서 목록표를 작성하고 본사 기술정보관리팀과
협의하여 CD-ROM을 제작하고 문서원본을 문서보관창고(온양)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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