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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를 활용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휴업 ․ 휴직)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성을 지원
일 ․ 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목차 (CONTENTS)
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2. 고용장려금 찾기
Ⅱ. 고용촉진장려금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내용
4. 지원제외 근로자
5. 지원제외 사업주
6. 고용조정 제한 의무
Ⅲ. 고용안정장려금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 근로자
5. 지원 제외 사업주
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Ⅳ.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 개요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 고령자 고용지원금
Ⅵ.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3.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Ⅶ.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Ⅷ. 참고사항
1. 중복 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2. 부정행위 조치
3.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Ⅸ.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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