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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 - 268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의거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단위 : 원)

측량기기명 등급별 단위 수수료
데오드라이트
(트랜싯트)
특급 1대당 260,780
1급 1대당 260,780
2급 1대당 260,780
3급 1대당 200,430
레벨   1대당 260,780
거리측정기   1대당 231,280
토털스테이션 1급 1대당 381,490
2급 1대당 381,490
3급 1대당 321,140
GPS수신기   1대당 331,870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탐지기   1대당 351,990

※ 본 수수료에는 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실내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에서 여비 10,000원을 공제함.
※ 본 수수료는 최고금액을 정한 것임.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고시문.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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