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 기준 | 지역별 | |||||
---|---|---|---|---|---|---|---|
토지구분 | 단위 | 면적(㎡)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신규등록 측량 |
토지(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 1,500 | 248,000 | 349,000 | 391,000 |
임야(도해) | 1/3000, 1/6000 | 1필지 |
5,000 |
312,000 |
414,000 | 463,000 | |
수 치 | 1필지 | 1,500 | 316,000 | 444,000 | 501,000 | ||
토지구획정리 | 1㎡ 당 | 329.3 | 337.0 | 347.3 | |||
경지구획정리 | 60.0 | 61.5 | 63.3 | ||||
등록전환 측량 |
토지(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 1,500 | 274,000 | 384,000 | 434,000 |
수치 | 1필지 | 1,500 | 408,000 | 573,000 | 645,000 | ||
축척변경 | 토지(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분할후) |
1,500 | 283,000 | 400,000 | 451,000 |
임야(도해) | 1/3,000, 1/6,000 | 1필지 (분할후) |
5,000 | 356,000 | 474,000 | 531,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322,000 | 453,000 | 510,000 | ||
지적재조사 측량 |
수치 | 1필지 | 1,500 | 274,000 | 317,000 | 357,000 | |
지적불부합지 측량 |
토지(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 1,500 | 200,000 | 264,000 | 297,000 |
임야(도해) | 1/3,000, 1/6,000 | 1필지 | 5,000 | 252,000 | 313,000 | 348,000 |
종목 | 기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 |||||||||
---|---|---|---|---|---|---|---|---|---|---|---|
토지 구분 |
단위 | 면적별 (㎡) |
5,000원 이하 |
5,001원 ~ 15,000원 |
15,001원 ~ 30,000원 |
30,001원 ~ 100,000원 |
100,001원 ~ 1,000,000원 |
1,000,001원 ~ 5,000,000원 |
5,000,001원 ~ 10,000,000원 | ||
분할 측량 |
100%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50,000 | 183,000 | 215,000 | 279,000 | 322,000 | 344,000 | 365,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190,000 | 230,000 | 271,000 | 352,000 | 406,000 | 434,000 | 461,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80,000 | 218,000 | 257,000 | 334,000 | 385,000 | 411,000 | 437,000 | ||
130%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95,000 | 237,000 | 279,000 | 363,000 | 418,000 | 446,000 | 474,000 |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46,000 | 299,000 | 352,000 | 458,000 | 528,000 | 563,000 | 598,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234,000 | 284,000 | 334,000 | 434,000 | 501,000 | 534,000 | 568,000 | ||
150%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225,000 | 274,000 | 322,000 | 419,000 | 483,000 | 515,000 | 547,000 |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84,000 | 345,000 | 406,000 | 528,000 | 609,000 | 650,000 | 690,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269,000 | 327,000 | 385,000 | 500,000 | 577,000 | 616,000 | 654,000 | ||
경계 복원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30,000 | 279,000 | 328,000 | 426,000 | 492,000 | 525,000 | 558,000 | |
임야(도해) | 1필지 |
3,000 |
286,000 |
348,000 | 409,000 | 532,000 | 613,000 | 654,000 | 695,000 | ||
수 치 | 1필지 | 300 | 290,000 | 352,000 | 414,000 | 538,000 | 621,000 | 662,000 | 704,000 | ||
지적 현황 |
100%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35,000 | 164,000 | 193,000 | 251,000 | 289,000 | 309,000 | 328,000 |
임야(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171,000 |
207,000 | 244,000 | 317,000 | 366,000 | 390,000 | 415,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60,000 | 194,000 | 228,000 | 296,000 | 342,000 | 365,000 | 388,000 | ||
130%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76,000 | 213,000 | 251,000 | 326,000 | 376,000 | 402,000 | 427,000 |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22,000 | 269,000 | 317,000 | 412,000 | 475,000 | 507,000 | 539,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207,000 | 252,000 | 296,000 | 385,000 | 444,000 | 474,000 | 503,000 | ||
140%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89,000 | 229,000 | 270,000 | 351,000 | 405,000 | 432,000 | 459,000 |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39,000 | 291,000 | 342,000 | 445,000 | 513,000 | 547,000 | 581,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223,000 | 271,000 | 319,000 | 415,000 | 478,000 | 510,000 | 542,000 | ||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30,000 | 279,000 | 328,000 | 426,000 | 492,000 | 525,000 | 558,000 | |
임야(도해) | 1필지 |
3,000 |
286,000 |
348,000 | 409,000 | 532,000 | 613,000 | 654,000 | 695,000 | ||
수 치 | 1필지 | 300 | 290,000 | 352,000 | 414,000 | 538,000 | 621,000 | 662,000 | 704,000 |
종목별 | 기준 | 지역별 |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삼각점 측 량 | G P S | 1 점 당 | 468,000 | 477,000 | 491,000 | |
T / S | 1 점 당 |
844,000 |
864,000 | 889,000 | ||
지적삼각점을 GPS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PS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며, | ||||||
지적도근점 측 량 | G P S | 1 점 당 | 81,000 | 83,000 | 101,000 | |
T / S | 배 각 법 | 1 점당 | 86,000 | 88,000 | 107,000 | |
방위각법 | 1 점당 | 80,000 | 82,000 | 100,000 | ||
지적확정 측 량 |
토지구획정리 | 1㎡ 당 | 776.2 | 794.1 | 859.1 | |
경지구획정리 | 58.6 | 60.0 | 65.1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30,000㎡이하인 |
- [비고]
-
- 경계점표지 대금은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 부분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 면적을 초과할 때는 가산계수를 곱한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연속지·집단지에 대해서는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필지체 감계수를 적용함.
-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종목별 | 기준 | 지역별 | |||||||
---|---|---|---|---|---|---|---|---|---|
구분 | 축척별 | 단위 | 기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도면작성 | 토지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10,000 | 10,000 | 10,000 | ||
임야 | 1/3000, 1/6000 |
12,000 |
13,000 | 13,000 | |||||
전산화일 | 1장당 | 지적도크기 | 105,000 | 107,000 | 110,000 |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 |||||||||
자동제도 (좌표독취) |
토지 |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167,000 | 171,000 | 176,000 | ||
임야 | 1/3000, 1/6000 | 184,000 | 188,000 | 193,000 | |||||
자동제도 (좌표입력) |
토지 |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111,000 | 113,000 | 116,000 | ||
임야 | 1/3000, 1/6000 | 126,000 | 129,000 | 133,000 | |||||
자동제도 (파일제공) |
토지 |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74,000 | 76,000 | 78,000 | ||
임야 | 1/3000, 1/6000 | 84,000 | 86,000 | 89,000 | |||||
도시계획선 인선 |
토지 |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60,000 | 61,000 | 63,000 | ||
임야 | 1/3000, 1/6000 | 90,000 | 92,000 | 95,000 | |||||
도시계획 도면전산 작성업무 |
토지 |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183,000 | 186,000 | 192,000 | ||
임야 | 1/3000, 1/6000 | 287,000 | 293,000 | 302,000 | |||||
수 치 | 156,000 | 160,000 | 164,000 | ||||||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
토지 |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44,000 | 45,000 | 46,000 | ||
임야 | 1/3000, 1/6000 | 56,000 | 57,000 | 59,000 | |||||
수 치 | 42,000 | 43,000 | 44,000 | ||||||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
토지 |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29,000 | 29,000 | 30,000 | ||
임야 | 1/3000, 1/6000 | 35,000 | 36,000 | 37,000 | |||||
수 치 | 10,000 | 10,000 | 10,000 | ||||||
시설편입지 면적측정 |
토지(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분할후) |
1,500㎡ | 43,000 | 55,000 | 60,000 | ||
임야(도해) | 1/3000, 1/6000 | 1필지 (분할후) |
5,000㎡ | 53,000 | 63,000 | 70,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60,000 | 81,000 | 91,000 | ||||
조서작성 | 전필조서 | 1장당 | A4 | 3,000 | |||||
다목적지적 전산처리 |
전산화일 | 1㎡당 | 16.4 | 16.8 | 17.2 | ||||
측량결과도 전산화 |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
1장당 | 지적도크기 | 35,000 | 36,000 | 37,000 |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에 |
종목별 | 기 준 | 지역별 | ||||
---|---|---|---|---|---|---|
구분 | 단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이용 현황조사 |
토지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당 | 24,000 | 35,000 | 38,000 |
임야 | 1/3000,1/6000 | 31,000 | 42,000 | 45,000 | ||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 | 1㎡당 | 58.3 | 59.7 | 61.6 |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고,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 |
지구계 | 1점 당 | 228,000 | 321,000 | 363,000 | |
지구내 | 1㎡ 당 | 385.4 | 413.8 | 447.7 |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 산출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 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수치)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되 | ||||||
다목적 지적측량 |
- | 1㎡당 | 392.2 | 401.3 | 413.4 |
- [지적측량수수료의 적용]
-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 예규」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초로 산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 필지별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와 50필지 이상의 연속·집단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면적, 지역구분 계수(시·군·구별 차등적용), 지적공부등록지 계수(토지·임야·수치별 차등적용)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수수료의 납부]
-
- 지적측량수수료는 고객의 편의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수수료계좌로 무통장 입금(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가능)하거나 신용카드로결재 하시면 됩니다.
- [수수료의 정산]
-
- 지적측량수수료는 현지 측량업무 집행결과에 따라 증·감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조치 또는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의 정산결과 추가·반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측량담당자로부터의 안내 전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 반환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으로 환불하여 드리며 수수료가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분을 납부하셔야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대한지적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드립니다.- 가.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나.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차감한 잔액
- 다. 현지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 라. 현장여건 상 수목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 또는 서면 연기 요청 후 1년이 지난 경우 10일 이내 반환 - 마.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변경하고 그 차액 반환
- 측량의뢰 후 취소 시에는 작업공정상 소요된 소정의 수수료(인건비, 재료비 등)를 공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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