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0-9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수치지형도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수치지형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정사영상지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수치지형도 작성”이란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③ “정위치편집”이란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구조화편집”이란 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수치지형도 작성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항공사진촬영, 지상기준점측량, 사진기준점측량, 세부도화 및 수정도화작업은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에 의한다.
제4조(좌표계 등) ① 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은 규칙 제4조에 따른다. 다만,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경우는 투영원점의 수치를 X(N) 2,000,000m, Y(E) 1,000,000m로 하며, 좌표계 X축상에서의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한다.
② 좌표는 m단위로 하고 세부도화,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의 좌표값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장비)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필한 장비를 사용한다.
② 사용하는 장비는 요구되는 각종 축척 및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제2장 작업계획
제6조(작업계획서 제출) 작업기관은 각 작업별로 다음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입장비현황(품명, 규격, 성능, 고유번호)
2. 작업지역(모델)색인도
3. 작업예정공정표
4. 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사본 등 포함)
5. 보안관리계획
제3장 작업방법
제7조(자동독취) ① 자동독취는 신축이 없는 지도의 원판 또는 인화된 양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독취하고자 하는 원판 또는 양판은 구겨짐, 얼룩짐, 긁힘 등의 흠집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형도 원판을 자동독취할 때는 해상도를 500dpi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자동독취 이전에 기기의 기하 및 방사보정하여 최적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도록 독취 인자값을 설정하여 지형도 원판 내용과 도곽선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④ 자동독취 후에는 잡음을 제거하여야 하며, 네 도곽의 좌표값에 의한 도곽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독취된 파일과 도곽좌표와의 차이가 도상 0.2㎜ 이상일 경우에는 재독취 하여야 한다.
⑤ 독취파일은 네 지점의 도곽을 일치시켜 병합하여야 한다.
제8조(좌표변환) 좌표변환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도곽좌표값을 사용하되 정확히 일치되어야 하며, 도곽 4개의 모서리지점은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벡터화) 각 지형․지물의 벡터화는 다음방법에 의하고, 공간정보의 분류체계는 규칙을 따르며, 세부 지형․지물의 표준코드는 별표 1에 따른다.
1. 벡터화는 독취파일(래스터데이터)을 이용하여야 한다.
2. 벡터데이터는 래스터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생성하여야 한다.
3.실형건물 중 직선건물은 각 코너에 하나씩의 점 데이터만 있어야 하며, 반드시 폐합되어야 한다. (단, 도면간의 인접부분은 정확히 접합킨 후 개방하여야 한다.)
4.곡선데이터의 점간 입력간격은 축척 1/1,000과 1/5,000은 1m, 1/25,000은 10m로,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직선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축척 1/1,000과 1/5,000은 6°, 1/25,000은 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벡터화의 정확도) 정확도는 래스터데이터와 최종 벡터데이터를 화면에서 비교하여 도상 0.2㎜ 이내이어야 하며, 확인용 출력도면은 지도원판과 비교하여 상대 최대오차가 도상 0.7㎜, 표준편차가 도상 0.4㎜ 이내이어야 한다.
제11조(수동독취) ① 입력항목의 독취 시작 및 종료 후에는 도곽 네 모서리를 각각 독립적으로 2회씩 측정하고 교차가 0.3mm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측정 한다. 다만, 입력용 기준도의 상황에 따라서는 도곽 네 모서리 부근에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물 등의 독취 정확도는 도상 표준편차 0.3mm 이내로 한다.
③ 기계좌표에서 평면직각좌표로의 변환은 부등각변환을 표준으로 한다.
④ 변환계수는 독취한 도곽 네 모서리의 기계좌표 및 도곽 네 모서리의 평면직각좌표에서 최소제곱법에 의해 결정한다.
⑤ 도곽 네 모서리의 잔차는 도상 최대 0.2mm로 한다.
제12조(수동독취의 표정) ① 표정은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준점간의 거리는 가능한 한 멀어야 한다.
② 표정오차는 도상 0.2㎜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수동독취의 입력) 각 지형․지물의 수동입력은 제9조 벡터화의 제3호, 제4호를 준용한다.
제14조(수동독취의 정확도) 입력 시의 정확도는 도상 0.2㎜ 이내이어야 하며, 확인용 출력도면은 지도원판과 비교하여 상대 최대오차가 도상 0.7㎜, 표준편차가 도상 0.4㎜ 이내이어야 한다.
제15조(지리조사 대상 및 범위) 조사는 항공사진(영상 포함), 도화성과와 수치지도1.0 또는 수치지도2.0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당시 나타난 지형․지물과 이에 관련되는 지명․명칭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조사기준) ① 조사는 항공사진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항공사진 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조사대상(변경된 지형․지물) 중 현지측량이 가능한 경우는 보완측량을 실시하여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또는 현지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명칭(기간) 및 완공일 등을 조사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수치지형도 상 반영하지 못하는 변경된 지형․지물 및 주기에 대하여는 그 지역 및 주기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리조사의 작업방법) 지리조사 시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색인도 작성 및 자료수집
색인도 작성은 기본도 축척 중 한 단계 아래의 지형도 상에 기본도 도곽, 도엽명, 사진도곽 및 번호를 표기하고, 지리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각종 참고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지리조사 시 참고자료로 이용한다.
2. 도엽설정
항공사진 상에 도엽을 설정할 때는 계획축척의 한 도엽과 동일하게 설정하되, 인접도엽과 3-5㎝ 이내에 중복되게 하고, 적색으로 도곽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색인번호 삽입
항공사진 상 좌측상단에 도엽번호, 사진촬영코스 및 사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지명조사
지명조사는 법정지명, 행정지명, 동리명, 부락명, 인공지물, 지명 등을 모두 조사하여야 하며, 읍, 면 단위로 법정지명, 행정지명, 부락명 등은 별표 3의 행정지명일람표를 작성한 후 별표 4의 지리지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항공사진 상에 성과 기록
조사사항을 전부 기록하기 곤란할 때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지형․지물과 지명을 구분하여 파악하기 쉽게 종이를 별도 부착 기록하여야 한다.
6. 기본도 정리
시·군(구)·읍(동)·면 경계 또는 기본도와 다른 지명(고시지명 기준), 지형․지물의 변경사항 등을 적색으로 정리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현지보완측량 작업방법) 현지보완측량의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46조, 제47조 또는 제165조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그 밖에 작업방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계획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리조사의 확인) 지리조사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모든 성과는 현지에서 정리 완료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하고, 날인을 하여야 한다.
2. 조사정리 완료된 지리지명조사보고서, 행정지명일람표 및 행정경계 등은 소속 행정기관장(동․읍·면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 담당자의 확인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정위치편집) ① 각 지형․지물의 정위치 편집은 다음 방법에 의하고, 공간정보의 분류체계는 규칙을 따르며, 세부 지형․지물의 표준코드는 별표 1에 따른다.
1.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은 성과표에 따라 모두 입력하여야 한다.
2. 숲 또는 장애물 등으로 항공사진 판독이 불가능한 지역은 지리조사성과를 이용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모니터 상에서 직접 수정이 어려운 부분은 현지보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3. 숲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한 등고선의 불합리한 부분은 산지에 한하여 주곡선 간격의 1/3범위 이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4. 항공사진 촬영과 지리조사 시점의 차이로 변경된 지형․지물은 지리조사 성과 또는 현지보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입력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5. 도로, 철도, 교량, 제방, 댐 등 각종 지형․지물의 제원은 지리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히 수정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6. 축척 1/1,000 및 1/5,000에서의 지류는 폐합되어야 한다.
7. 도로와 하천 폭이 축척 1/1,000에서는 0.6m 이상, 1/5,000에서는 3m 이상, 1/25,000에서는 6m 이상은 실폭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8. 축척별 실폭도로에는 도로중심선을 생성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제방과 제방 사이를 중심으로 하천중심선을 생성하여야 한다.
9. 철도, 도로, 도로중심선, 하천, 하천중심선이 고가부, 교량 등과 교차할 경우에는 통과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0. 모든 데이터의 분기점은 일치되어야 한다.
11.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12. 등고선, 표고점,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에는 높이값(3차원 데이터)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13. 등고선은 단락시키지 않게 연결해야 한다. 단, 축척 1/1,000인 경우는 건물, 교량에서 단락시켜 입력하여야 한다.
14. 등고선 수치는 등고선을 단락시키지 않고 등고선 상에 입력하여야 한다.
15.지류기호는 한필지에 하나씩 해당지류의 중앙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치지형도의 모든 지형․지물 및 내용물은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같은 위치에 여러 선이 겹치더라도 삭제하거나 임의로 전위 할 수 없다.
제21조(주기의 입력) ① 주기는 한글, 영어, 숫자로 입력하되 유니코드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리조사 시 조사확인된 주기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크기, 글자 간격, 배열방법은 지도도식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선상주기의 배열은 직선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선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주기를 입력시키기 위해 다른 지형․지물을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구조화편집) ① 각 지형․지물의 구조화 편집은 다음 방법에 의하고, 공간정보의 분류체계는 규칙을 따르며, 세부 지형․지물의 표준코드 및 속성목록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1. 기존의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수치지형도의 레이어를 구조화편집 레이어와 일치하도록 레이어를 변환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레이어는 삭제하여야 한다.
2. 모든 도형정보는 점․선․면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도록 편집하고 각 도형정보에 대한 속성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3. 도로 또는 하천이 분리되는 부분에 대하여 교차면을 생성하고,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의 객체와 도로경계선, 도로중심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분리하여 노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4. 면 구조의 계층에 대한 구조화 작업 시 지형․지물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위치 및 연결 구조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속성입력은 지리조사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입력하되, 동일객체에 대하여 같은 필드에 속성항목이 다를 경우 객체를 분리하여 입력을 수행한다.
6. 행정경계의 면처리시 해안의 경우 행정경계와 해안선을 연결하여 면 처리하며, 도서의 경우 해안선만으로 면처리하여 행정구역을 표현한다.
7. 구조화편집 시 표현 레이어, 색상, 폰트 등은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Table의 순서에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조화편집 파일의 작성 양식은 아래 각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형정보 : NGI
2. 속성정보 : NDA
제23조(도면제작편집) 축척별 지형도에 대한 도면제작편집은 지도도식규칙과 각 축척별 도식적용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정리점검 및 납품
제24조(인접처리) 작업이 완료되면 상호 인접되는 데이터를 지형․지물의 표현상 모순이 없도록 수정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좌표계와의 인접지역은 동일좌표계로 치환하여 일치시킨 후 원래 좌표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25조(정리 및 품질검사) ① 작업이 완료되면 책임자는 각 작업별 성과의 오기, 누락, 지형․지물 표준코드의 적정 사용, 정확도 등을 검사하여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 완료된 성과는 감독관의 확인검사를 받은 후 후속작업의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는 각 공정별로 규칙 제1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성과납품) 납품하여야 할 성과는 해당 작업 공정별로 다음과 같으며 각 공정별로 별표 5와 같이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자동독취기
가. 지형도 원판 독취파일
나. 성과점검표
2. 세부도화
가. 도화일지
나. 도화파일
3. 벡터화
가. 벡터화파일
나.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4. 수동독취
가. 수동독취파일
나.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5. 지리조사
가. 지리지명조사보고서
나. 조사사항을 기록한 도면, 데이터(전자야장 또는 스캔파일 등)
다. 행정지명일람표
라. 기타 지리지명 조사에 사용된 모든 참고자료와 지리지명 조사에서 얻은 모든 자료 일체
마. 사진첩
6. 정위치편집
가. 정위치편집파일
나.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7. 구조화편집파일
가. 구조화편집파일
나.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8.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파일
나. 지형도 출력도면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규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수치지도 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590호 2009.8.18)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946호 2009.12.14)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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