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0-436호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 6. 30
국토지리정보원장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개정 고시한다.
1. 개정이유
공공측량작업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최근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네트워크 RTK 측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공공측량사업 추진
2. 주요내용
가. 공공삼각점측량의 기지점간 거리 및 미지점간 거리 제정(제16조)
나. 지하시설물측량 부문 현실에 맞도록 개정(제128조~제154조)
- 지하시설물 측량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지하시설물 측량의 절차 및 작업공정 개선
- 신규 매설 시설물에 대한 위치측량의 작업방법 추가 등
다. 네트워크 RTK 측량 신설(제165조~제184조)
- 적용범위, 작업방법, 계산 및 오차의 한계 등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편 총 칙
제2편 공공기준점측량
제1장 개설
제2장 공공삼각점측량
제3장 공공수준점측량
제3편 지형측량
제1장 개설
제2장 지상현황측량
제3장 항공사진측량
제4장 영상지도제작
제5장 수치표고모델제작
제6장 일반지도의 수치화
제7장 지도의 축소편집
제4편 응용측량
제1장 개설
제2장 노선측량
제3장 하천 및 연안측량
제4장 용지측량
제5장 토지구획정리측량
제6장 지하시설물측량
제5편 세계측지계 변환측량
제1장 개설
제2장 세계측지계변환
제6편 네트워크 RTK 측량
제1장 개설
제2장 작업계획
제3장 선점
제4장 측량표의 설치
제5장 관측
제6장 계산
제7장 성과 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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