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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종류

구    분 분    류 설      명 비  고
지적 세부 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을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  
신규등록측량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  
지적 기준점 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과 지적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  
지적도근점 측량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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