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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종류
구 분 | 분 류 | 설 명 | 비 고 | ||||
지적 세부 측량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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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 |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 | ||||||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을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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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 |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 | ||||||
신규등록측량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 | ||||||
지적 기준점 측량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 지적도근점측량과 지적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 | |||||
지적도근점 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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