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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
2022.8.10. 일부 개정·시행 (제566조) 폭염 노출 근로자 휴식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합리화 2022.10.18. 일부 개정·시행 (제20조) 굴착기 선회반경 출입금지 장소 지정 (제46조, 제154조, 제166조, 제167조, 제169조, 제210조)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 (제86조) 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 현실화 (제142조) 타워크레인 고정부품 규격 제한 통일 (제198조) 차량계 건설기계 낙하물 보호구조 설치대상 변경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4조, 제215조, 제217조, 제219조) 항타기 및 항발기 사문화 규정 정비 (제221조5) 굴착기 인양작업 시 조치 신설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종류 명확화 (제269조)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 (제626조)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공간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제628조)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소화설비 규정 정비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사고 예방조치 (별표6)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추가 2022.10.18. 일부 개정 2023.7.1. 시행 (제221조2~제221조4) 굴착기 관련 안전규칙 정비 및 조문 신설 2022.10.18. 일부 개정 2023.10.19. 시행 (제449조 및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
CONTENT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18., 2023.7.1., 2023.10.19.]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010
제2장 작업장 010
제3장 통로 017
제4장 보호구 021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022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025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7장 비계 029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7절 통나무 비계
제8장 환기장치 040
제9장 휴게시설 등 043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044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048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2절 공작기계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제6절 고속회전체
제7절 보일러 등
제8절 사출성형기 등
제9절 양중기
제1관 총칙
제2관 크레인
제3관 이동식 크레인
제4관 리프트
제5관 곤돌라
제6관 승강기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관 총칙
제2관 지게차
제3관 구내운반차
제4관 고소작업대
제5관 화물자동차
제11절 컨베이어
제12절 건설기계 등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제3관 굴착기
제13절 산업용 로봇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102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제5절 건조설비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133
제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147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제1관 재료 등
제2관 조립 등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3관 터널작업
제4관 교량작업
제5관 채석작업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제7관 가설도로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168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169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제2절 항만하역작업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174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175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2절 궤도 보수ㆍ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82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기준 등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절 작업방법 등
제5절 관리 등
제6절 보호구 등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94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제4절 방독마스크 등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13
제1절 통칙
제2절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3절 관리 등
제4절 보호구 등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19
제1절 통칙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제3절 보호구 등
제4절 진동작업 관리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22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 등
제3절 작업방법 등
제4절 관리 등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34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제3절 작업관리 등
제4절 보호구 등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40
제1절 통칙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제4절 보호구 등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45
제1절 통칙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52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3절 관리 등
제4절 보호구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256
제1절 통칙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268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271
제1절 통칙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75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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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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