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해설집 1
Ⅰ. 총 칙 3
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6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5
Ⅳ.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23
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24
Ⅵ.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26
Ⅶ. 위반 시의 조치 27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29
3.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 65
4. 기존 질의회신 Q&A 81
1. 해설집
Ⅰ. 총 칙
가. 목 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함
나. 정 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지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한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을 제외한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4)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라. 적용예시
1) 단가 공사의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CATV 가입자 인입선 공량단가 계약공사, 5번 국도 도로유지・보수 단가 계약공사 등
2)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공사는 각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건축공사(2억 원), 토목공사(1억 원), 전기공사(1천만 원), 정보통신공사(1천만 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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