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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교육 규정

개정 2023. 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라 한다)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7. “성능검사 교육”이란 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31조에 따른 교육으로서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8.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조, 영 별표 4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말한다.  
  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0.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1.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다. 직무교육기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12. “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ㆍ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3.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1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5. “비대면 실시간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② 삭제

2장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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