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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개요

■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의 목적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위 지급하는 체당금 충당을 목적
근거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 17조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8년

기금 주요 발자취
1998.2.20. 임금채권보장법 제정·공포
1998. 7. 1. 체당금 제도 시행 및 기금설치 운용
2001. 1. 1.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최종 3월분 미지급 휴업수당 포함)
2005. 7. 1.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시행
2012. 1. 1.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 시행
2012. 8.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시행
2015. 7. 1.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 주요 사업 내용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

체당금 조력지원
영세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비, 변호사비용을 지원
- 근거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 17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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