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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