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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CONTENTS
Ⅰ. 개요
1. 추진배경 4
2. 적용 대상 및 범위 5
3. 주요 관련 법령 6
4.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6
Ⅱ.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9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9
Ⅲ.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1. 채용 준비 단계 11
2. 채용 결정 단계 17
3. 고용 유지 단계 19
4. 고용 종료 단계 27
Ⅳ.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사항
[참고 자료]
1. 인사·노무 담당자 필수조치 사항 “이것만은 꼭!” 31
2. 개인정보 보호 및 근로 관계 법령 32
[용어설명]
1.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4.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5.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6.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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