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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CONTENTS

Ⅰ. 개요
1. 추진배경    4
2. 적용 대상 및 범위    5
3. 주요 관련 법령    6
4.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6

Ⅱ.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9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9

Ⅲ.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1. 채용 준비 단계    11
2. 채용 결정 단계    17
3. 고용 유지 단계    19
4. 고용 종료 단계    27

Ⅳ.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사항

[참고 자료]
1. 인사·노무 담당자 필수조치 사항 “이것만은 꼭!”     31
2. 개인정보 보호 및 근로 관계 법령    32

[용어설명]

1.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4.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5.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6.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23.1 개정).pdf
1.08MB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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