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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 2023-71호

「하수도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을」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2023년 04월 10일

환경부장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고시는   하」수도법4     제4  조3의   제  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란 하「수도법   」제   1조8에 따른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하수관로의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 및 준설 등 하수관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제  조4의  에3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    1조2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3.그 밖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제2장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 4조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의 제 4항에2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년도 하수관로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2.  하수관로 현황
3. 하수관로 점검계획
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
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은 매년 월1말1 까지 별지 제  호서식1 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즉시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제3장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실시

제5조(점검 대상 및 주기 등)
① 점검대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받이 등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한다  .
②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은 별표[하수관1]로“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   을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별 점검 주기를 늘릴 수 있다.
③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노면 배수상태 점검,시설물 및 기자재 파손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청소 및 준설 등)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②  청소 및 준설은 연 회1이상 실시하며   장마,   전에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장마 후에 추가 실시해야 한다.
빗물받이, 측구 등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제7조(작업실적의 기록 관리 등)
①점검․ 청소 및 준설 등 작업실적은 별지 제  호서식2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 점검 및 작업일지 작: 업 위치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기록
2. 점검월보 일:  지를 종합하여 월별 작업내용 등을 기록
②  청소 과정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성상에 따라 관로의 파손이나 함몰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준설 토사의 반출 전에 성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제5장 결과 보고서 제출

제8조 (조치결과 보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당해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9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부칙 제 1조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유지 관리계획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부고시제2023-71호(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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