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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 1 장 일반사항
1.1 목적 및 배경 3
1.2 유출지하수 신고의무대상시설 종류 및 적용범위 4
1.3 용어정의 5
1.4 업무처리철차 6
제 2 장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2.1 관련규정 11
2.2 업무처리요령 12
2.2.1 업무처리요령 일반 12
2.2.2 대상 시설물 및 지하수 유출량 기준 13
2.2.3 유출지하수 발생량 측정방법 14
2.2.4 신고서 및 신고증 작성, 처리 18
제 3 장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신고
3.1 관련규정 23
3.2 업무처리요령 25
3.2.1 업무처리요령 일반 25
3.2.2 대상 시설물 및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 26
3.2.3 유출지하수 발생량 측정방법 27
3.2.4 유출지하수 용도 및 수질기준 27
3.2.5 신고서 및 신고증 작성, 처리 29
제 4 장 발생현황⋅이용계획현황 보고 및 벌칙⋅과태료
4.1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현황 보고 33
4.2 벌칙 및 과태료 34
4.3 유출지하수 신고 활성화 방안 35
제 5 장 신고내용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5.1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구성 39
5.2 발생현황신고서 접수 및 처리 40
5.3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신고서 접수 및 처리 41
5.4 개선명령 통보내역 입력 42
5.5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서 접수 및 처리 43
제 6 장 참고사항
6.1 유출지하수 관련 법령 47
6.2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50
6.2.1 배경 및 목적 50
6.2.2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1차) 50
6.2.3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2차) 51
6.3 유출지하수 활용 사례 52
6.3.1 클린로드 52
6.3.2 냉난방 에너지원 54
6.3.3 쿨링포그 55
6.3.4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56
6.3.5 생태공원, 친수공간 56
6.3.6 기타용수 57
6.3.7 인공함양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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