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 지방국토청· 국토관리사무소의 건설공사 특정공법 후보 자동 선정 - 우수공법 개발업체 참여 기회 확대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기대 |
■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로서 경제성ㆍ시공성등이 우수한 경우, 실시설계에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
■ 국토교통부는 '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pia.go.kr)에 단위시스템으로 구축
ㅇ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ㆍ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ㆍ선정이 어려워,
ㅇ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ㅇ 또한, 감사원에서도 '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해왔다.
■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ㆍ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ㆍ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ㅇ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ㆍ가격(20%) 등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pia.go.kr)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발ㆍ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 공법의 범위 및 내용, 개발자ㆍ권리자, 관련 증빙자료(인증서ㆍ시험성적서 등)
< 특정공법 선정절차 및 플랫폼 화면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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