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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 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2023-중소기업지원실-42]_추락방지용 안전시설 ops_웹용.pdf
3.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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