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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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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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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30.>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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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12. 30.>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1)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3)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제3호다목의 방법에 따른다는 내용
  다.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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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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